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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현금장애인지원 주기: 1회성

장애인등록증 카드발급 수수료 지원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등록장애인이 통합복지카드(A형) 신규 및 재발급시 선정

선정기준: 등록장애인이 통합복지카드 신규 및 재발급시 선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접수-통합복지카드 교부-한국조폐공사 발급수수료 청구-발급수수료 지급(한국조폐공사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063-281-231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3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2.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