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80명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
전화, E-mail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의사회 062-223-94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모자보건법 제11조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