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바우처지원 주기: 년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지급 제외대상자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대상자 기준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 선정
신청년도 기준 1년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주소)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연 60만원, 2인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
년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사업신청서 및 환경실천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접수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생명정책과 063-280-2645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