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현금지원 주기: 1회성
예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예식 비용을 지원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선정기준:
부부당 200만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