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일 기준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2024.6.30.까지 출산한 산모>0.관내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시
※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 가산 지원<2024.7.1.이후 출산한 산모~>0.관내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시
※ 산후조리를 위한 회복, 영양 구입 등 영수증 제출) ※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 가산 지원0. 관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광양시 출생보건과 061-797-40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