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현금현물주거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동절기 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세대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나기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더 나은 복지구례 실현
기준 중위소득 60%이내인 저소득가구
기준 중위소득60%이내인 저소득가구
월동난방유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읍면 신청
방문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61-780-24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