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현금돌봄생활·금융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의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
연제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이후 연제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연제구 관할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이 연제구에서 자립(거주) 시 지급
1인당 월 150,000원, 최대 60회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정책과 051-665-404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