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현금일자리지원 주기: 1회성
합천군민에게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한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관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9세 이상 및 공고일 및 참여기간 동안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2024. 1. 1. 이후 시행한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2024년도 내에 최종 취득한 자
미취업 여부 및 기간, 소득(기준중위소득 70%)기준, 재산(3억원) 기준, 취업계획의 구체성, 장애인·한부모·결혼이주여성 및 합천군 관내 거주기간
1인당 1자격증 50만원한도 내 응시료, 수강료, 자격증 발급비용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신청
방문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055-930-3393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