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 지역 청년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정착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정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축소로, 열악한 지역 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약자인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불안 가중
◦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기간 중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지역 민간기업 취업 및 정규직 전환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업>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청년>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E-mail,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750-77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