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도모
(관내 학교 졸업자의 관내 정착 유도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유치기업과 함께 원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계좌로 지급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이트 온라인신청
인터넷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