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월
어르신들에 대한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보람 있는 노후생활 보장
70세 이상 3대가족이 3년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세대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한 달부터 지급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063-430-2913, 291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진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