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기타교육일자리건강·의료문화·여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결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 도모
다문화·탈북민
저소득계층 자격, 재산세, 소득 등 확인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고흥군 가족행복과 061-830-60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고흥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다문화가족지원법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