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현금현물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소외감 해소, 외국인주민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도모
ㅇ관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1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1개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26년 긴급지원사업 지급기준 적용 (단위:천원)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83 1,205 1,541 1,872 2,186 2,485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계좌입금
실비 지급(1인 100만원 이내)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방문
안산시 외국인주민행정과 031-481-3741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