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월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인 월40,000원 개인별 계좌입금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방문
청주시 노인복지과 043-201-1864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