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가정위탁아동
40천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20천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200천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100천원×1회(숙박형체험학습 대상자)
20천원×1회(체험학습 대상자)
2,500천원(상한액)×1회(대학 입학생 대상자)
150천원×1회(중,고 입학생 대상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031-8008-3911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