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

바우처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혁신적인 기술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단계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 지원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초기 (재)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3. 1. 15. ~ 2025. 10. 15.인 자
※ 참여 제한 대상(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 배제) 2019~2025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및 중도포기자 직장에 고용된 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❶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❷ 연매출액, ❸ 재산세 납부액, ❹ 창업기간, ❺ 고용직원 수
1인당 최대 630만 원 / 월 70만 원, 9개월간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인터넷
창원시청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 055-225-2714
경상남도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