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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주거돌봄지원 주기: 1회성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선정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문의처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055-225-419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