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현금교육문화·여가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구입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조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구입비 100,000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경주시 복지정책과 054-779-6634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