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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기타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년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 노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을 마련, 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관내 미등록 경로당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시설-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운영되는 시설- 행정리 단위 기존 마을경로당에서 800m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인 시설-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시설
어떤 지원을 받나요?
운영비, 냉난방비 현금 지급
양곡 현물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기타
문의처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