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서비스현물주거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장애인, 저소득,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ㅇ 이사비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년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돌봄정책과 062-360-70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