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현금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저소득 청소년 생활 및 활동비 지원등으로 인한 학업 기회 제공 등
중의소득 100% 이하의 위기 청소년
중의소득 100% 이하
생활지원, 활동지원, 기타(교복 및 수학여행비)지원 등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서 및 특별지원조사서 직접 제출
방문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9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청소년복지지원법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