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방문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63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