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현금건강·의료돌봄저소득장애인노인지원 주기: 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저소득
울릉군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공단에서 명단 통보 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결정함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4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