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융자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저소득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방문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667-6866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