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기타지원 주기: 수시
이재민 긴급 구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방문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061-360-86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재해구호법
2026. 8. 2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