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융자주거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모
저소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전세(최대 50,000천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전액)
3년(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 지원절차 : 읍면동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결정 통보 및 융자금 지급 → 채권(전세권)설정
수시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방문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054-550-6021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2026. 9.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