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문화국 청년정책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청년들의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쳥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관악구로 전입 또는 관악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
관악구로 전입 또는 관악구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무주택 세대주- 주택기준: 청년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최대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자부담금 10%)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정해진 기간 내에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인터넷
관악구 청년정책과 02-879-5932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문화국 청년정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12조
2026. 9.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