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현금일자리지원 주기: 1회성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지자체가 5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포함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제외
[기업]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횡성군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oengseong)
인터넷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033-340-206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횡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제8조
2026. 10. 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