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서비스건강·의료돌봄저소득장애인노인지원 주기: 주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사지원
일상생활에서 가사 수행이 어려운 돌봄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가사를 도와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도모함.
- 이동지원
일상생활지원(관공서 동행, 병원 동행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수 있도록 지원함
장애인, 저소득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외 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퇴원환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기초수급,차상위: 면제-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자부담 20%- 초과: 자부담 100%
주2회 월24시간 3개월
3개월 24시간 월8시간 정도
주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방문, 전화, 모바일앱, E-mail, 팩스, 인터넷, 우편
서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053-663-2573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026. 10. 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