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현금생활·금융지원 주기: 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783,000원/월
1,286,600원/월
1,644,000원/월
1,994,600원/월
2,324,400원/월
2,636,700원/월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129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