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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기타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처

1599-0001

마이홈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관련 분야: 생활지원,주거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기준 연도: 202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