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시설입소기타주거돌봄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수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시설입소,기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1577-4206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6547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인천광역시 인구가족과 032-440-2872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062-613-2291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3167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2698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4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2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063-280-2522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4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련 분야: 주거,보호·돌봄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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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