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현금서비스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관련 분야: 생활지원,일자리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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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