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바우처일자리건강·의료생활·금융주거문화·여가출산·육아교육돌봄지원 주기: 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선정기준: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1566-323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소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관련 분야: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주거,일자리,문화·여가,안전·위기,임신·출산,보육,교육,입양·위탁,보호·돌봄,서민금융,법률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 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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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