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현물주거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선정기준: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물지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관련 분야: 주거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기준 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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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