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현금출산·육아일자리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월 7만 5천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신청’
02-6222-6060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생활지원,일자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