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융자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활지원,서민금융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