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서비스출산·육아돌봄교육지원 주기: 수시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교육,보호·돌봄
아동복지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