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현물교육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온라인 신청 가능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1544-9654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서울교육청 02-1396 부산교육청 051-1396 대구교육청 053-231-0755 인천교육청 032-420-8299 광주교육청 062-380-4494 대전교육청 042-616-8805 울산교육청 1588-9496 세종교육청 044-320-3342 경기교육청 031-1396 강원교육청 033-259-0883 충북교육청 043-290-2886 충남교육청 041-640-7142 전북교육청 063-239-0850~0851 전남교육청 061-260-0313, 0316 ~ 0317(콜센터상담) 경북교육청 054-805-3425 경남교육청 055-210-5179 제주교육청 064-710-0605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