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바우처기타교육생활·금융지원 주기: 년온라인 신청 가능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860,000원(연 1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년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기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가능
1599-2000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교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