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현물감면바우처교육저소득지원 주기: 수시온라인 신청 가능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수시 / 제공 형태: 현물지급,감면,실물바우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1544-9654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 031-820-05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051-860-0764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전남교육청 061-260-0076 경남교육청 055-210-5179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 063-239-3364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 064-710-0604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806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062-380-4010~4011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2867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