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이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관련 분야: 생활지원,일자리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연도: 2026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