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현금교육돌봄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온라인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1544-9654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교육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