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공공임대경기도 의정부시 · 장기전세 ·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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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6)_탑석센트럴자이_장기전세주택_입주자_및_예비입주자_모집공고(주택번호부여).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무주택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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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6)_탑석센트럴자이_장기전세주택_입주자_및_예비입주자_모집공고(주택번호부여).pdf · 16쪽
탑석센트럴자이장기전세주택입주자및예비입주자모집(49형) 특히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한국부동산원에서 인정하는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 11.
06. (금)】
▪ 공고 전일(2026.11.05.)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신청 및 순위확인서
▪청약자격미숙지,착오신청등에대해서는청약자본인에게책임이있으니불이익을당하는일이없도록 유의하여주십시오.
▪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031-378-1040)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 하여자세한안내가이루어질수있도록상담을실시하고있으나,신청자개인의다양하고복잡한상황에 대하여정확하지않은정보제공으로신청관련사항에대해착오안내가이루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신청과관련한상담은주택신청의참고자료로만활용해주시기바라며,신청자본인이입주자모집공고및 현장방문을통한직접상담을통해신청자격등을숙지하시어신청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신청자격미숙지, 착오신청등에대해서는신청자본인에게책임이있으니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집신청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사항이오니필히숙지하시기바랍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이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은‘26.11.06.(금)이며,이는입주자격과입주자선정과정에경쟁이있을때,적용하는 순위및배점의판단기준일이됩니다.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이후발급분이어야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2025.3.31.)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신청자 보유 자산 판단 기준이부동산·자동차가액이외에금융자산·부채등을포함한총자산가액으로변경되었습니다.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단독 세대주(1인 가구) 신청 가능합니다. (2024.1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 -단독세대주는본인의주민등록표등본상본인외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배우자)이없는자를말하며,본인과 서명 세대구성원에해당하지않는사람(형제,자매)만등재되어있는경우도단독세대주(1인가구)임
▪이주택은분양전환되지않는공공임대주택으로,입주자격충족시단지별최초임대개시일로부터최장20년간 거주가능합니다.(20년거주이후임차인에대한분양우선권없음)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합니다.
▪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서류미제출 탈락등)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약신청후에는가점산정에필요한기재사항을낮게기입한경우를포함,“모든수정이불가”합니다.
▪본공고는1세대(해당세대전원)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합니다.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합니다.
표 · 공고문 1쪽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 단지명 |
|---|
| 관할사무소 |
|---|
| 신청문의 전화번호 |
|---|
| 사무소명 | 주소 |
|---|
|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 주택관리공단(주)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지원단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401호 (세교프라자) | 031-378-1040 |
▪순위별로청약일자가지정된경우반드시해당순위신청날짜에신청하여야하며,다른순위날짜에접수시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6.11.16.(월)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6.11.17. 단지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화)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주택관리공단(주)
▪선순위신청자가모집호수를초과하면후순위자는접수받지않습니다.(접수마감시GH주택청약센터에게시) 탑석센트럴자이 401호 (세교프라자) 임대주택지원단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 주택청약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바일청약 불가) 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으로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신청하셔서 안내문수령 등 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구 분 | (의정부) |
|---|---|
|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 |
| 공급호수 | 총 16동 2,571세대 중 1동 164세대 |
| 최초입주 | ‘22년 3월 |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표 · 공고문 1쪽
| 주 택 명 | 탑석센트럴자이 |
|---|---|
| 주택관리번호 | 2026980218 |
주 택 명 탑석센트럴자이 주택관리번호 2026980218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잘못 입력 등 모든 오기재 사항에 대해 정정 불 가하며,오기재시당첨자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청약통장은한국부동산원을통해확인하며,조회결과를기준 으로가점을판단하므로사업주체의청약통장조회시점이후변동사항(청약통장부활,추가납입등)을인정하지 않습니다.[청약통장의종류・가입은행명・납입횟수・가입기간・예치금액등모든정보는청약홈홈페이지 (www.applyhome.co.kr)또는청약통장가입은행에방문하여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를발급받아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이가능합니다.합산실적은한국부동산원을통해서조회된내역으로만인정하므로반드시청약통장순위(가 입)확인서를발급받아금회공고인정여부및인정실적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입주자격검증 신청자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소득,자산의자격요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신청자와해당세대구성원 전원은국토교통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통하여주택소유여부,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 소득과총자산,자동차기준초과여부,전산관리지정기관을통하여불법전대자재입주금지기간위반여부를 검증한후자격충족시입주자로선정됩니다.
▪금융자산조회안내 총자산가액을조회하기위하여,입주자신청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제출하지 아니하는경우신청이불가합니다. 동의서수집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정보제공동의금융기관에세대구성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 정보제공사실미통보*금융기관의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지아니하는것을동의 동의서유효기간등제출일부터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금융기관에서명의자에게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는경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분양권․입주권(이하‘분양권등’)을보유한경우「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라주택소유자로간주될수있으니 본공고문의‘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관할사무소및신청문의안내 관할사무소신청문의 (의정부)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오산시수청로30-13,031-378-1040
•주택단지별로단지여건・주변환경등이다르니,주택단지별안내사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본공고문으로안내하지못한단지여건・주변환경등이있을수있으며,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등주변의 생활환경오염으로입주후생활에불편이발생할수있으니반드시현장확인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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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구조/난방 | 관리호수 | 대기 예비자 | 모집호수 | ||
|---|---|---|---|---|---|---|---|---|---|---|---|
| 계 | 입주자 | 예비자 | |||||||||
| 탑석 센트럴 자이 | 49A | 49.9285 | 17.4208 | 32.5564 | 99.9057 | 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도시가스) | 164 | 0 | 70 | 14 | 56 |
| 탑석 센트럴 자이 | 49B | 49.9091 | 17.7556 | 32.5437 | 100.2084 | ||||||
| 탑석 센트럴 자이 | 49C | 49.9438 | 17.6021 | 32.5664 | 100.1123 | ||||||
무주택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공용면적이며,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 신청자의 직계존속 하더라도주거전용면적등세대당계약면적이다소다를수있습니다.
•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가설치된경우내・외부의온도및습도 차이로인해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특히,동절기에빨래를건조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사람에 한함
세대구성원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비고 | ||
|---|---|---|---|---|---|
| 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 탑석센트럴자이 | 49 (A,B,C) | 211,901,000 | 21,190,000 | 190,711,000 | - |
외국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 (A,B,C)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본단지의임대조건은임대보증금으로만구성되며,임대보증금의임대료전환은불가합니다.
•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예비입주자로선정된추후공가가발생하여임대차계약을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 체결하는시점에임대조건이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하셔야합니다.
•계약금은임대보증금의10%이며,잔금(90%)은입주일에납부하셔야합니다. 사람 공고일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해외체류자 등 입주자 모집공고일(‘26.11.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총자산,자동차 보유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지의 규정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신고접수증으로증빙해야하며,부양해야하는형제/자매는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어야함)
③외국인부모와미성년자녀(내국인)세대주로구성된한부모가족인경우(단,이경우외국인부모가대리신청)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전대자입주자격제한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현재세대원전원이주택(분양권등포함)을소유하고있지않은세대의구성원) 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지아니할것
•신청자의배우자(이하‘분리배우자’)포함
•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존속신청자또는신청자의분리배우자와세대별
•신청자의직계비속주민등록표상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에한함
•신청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
▪단아래에해당하는사람은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고외국인등록(또는국내 배우자한사람의경우신청불가 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고외국인등록(또는국-국내거주하지않는재외국민 내거소신고)을한사람으로서,신청자또는분리-외국인등록(또는국내거소신고) 직계존·비속나,외국인등록증상의체류지(거소)가신청자또는이되어있지않은외국인 분리배우자의세대별주민등록표상주소와동일한-주민등록말소자,거주불명자,
※1세대(해당세대전원)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다음의경우전부무효처리합니다.
①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내에서중복신청하는경우
③그외중복신청하는경우(배우자가세대분리하여중복신청하는경우도불가)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서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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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및자산보유기준
구분소득및자산보유기준
※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전용면적50㎡미만(월평균소득70%이하까지신청가능)
•2025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없는가구)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소득 기준 · 공고문 3쪽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50%) | 월평균소득기준 (70%) |
|---|---|---|
| 2,669,354원 이하 | 3,432,027원 이하 | |
| 3,519,762원 이하 | 4,693,016원 이하 | |
| 4,084,215원 이하 | 5,717,900원 이하 | |
| 4,401,101원 이하 | 6,161,541원 이하 | |
| 4,663,493원 이하 | 6,528,890원 이하 | |
| 4,953,132원 이하 | 6,934,384원 이하 |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기준(50%)월평균소득기준(70%)
소득 1인가구(20%p↑)2,669,354원이하3,432,027원이하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2인가구(10%p↑)3,519,762원이하4,693,016원이하 3인가구4,084,215원이하5,717,900원이하 4인가구4,401,101원이하6,161,541원이하 5인가구4,663,493원이하6,528,890원이하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6인가구 4,953,132원 이하 6,934,384원 이하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2025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있는가구)
소득‘23년3월28일이후자녀가2명이거나,
소득 기준 · 공고문 3쪽
| 가구원수 | ‘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 1명 있는 경우(+10%) | ‘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가 2명이거나,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20%) | ||
|---|---|---|---|---|
| 월평균소득 기준 (50%) | 월평균소득 기준 (70%) | 월평균소득 기준 (50%) | 월평균소득 기준 (70%) | |
| - | - | - | - | |
| 4,106,389원 이하 | 5,279,643원 이하 | - | - | |
| 4,901,057원 이하 | 6,534,743원 이하 | 5,717,900원 이하 | 7,351,586원 이하 | |
| 5,281,321원 이하 | 7,041,762원 이하 | 6,161,541원 이하 | 7,921,982원 이하 | |
| 5,596,191원 이하 | 7,461,588원 이하 | 6,528,890원 이하 | 8,394,287원 이하 | |
‘23년3월28일이후‘23년3월28일전에출생한자녀가
※통계청발표일가구원수자녀1명있는경우(+10%)있는경우(+20%) (‘26.2.27.)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
기준(50%)기준(70%)기준(50%)기준(70%)
1인가구 - - - -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20%p↑)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2인가구4,106,389원이하5,279,643원이하--
(10%p↑)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3인가구 4,901,057원 이하 6,534,743원 이하 5,717,900원 이하 7,351,586원 이하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 4인가구5,281,321원이하7,041,762원이하6,161,541원이하7,921,982원이하 5인가구5,596,191원이하7,461,588원이하6,528,890원이하8,394,287원이하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 6인가구5,943,758원이하7,925,010원이하6,934,384원이하8,915,637원이하 자 *가구원수는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포함하여산정하며,이경우태아(수)를가구원수에포함 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총자산가액및자동차가액이아래표의기준이하일것 출생자산보유기준금액 구분 자녀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 자산 • 예수금: 잔액 자산‘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1명45,900만원이하4,996만원이하 및있는가구2명이상50,000만원이하5,451만원이하
자동차‘23년3월28일이후출생한자녀가
있는 가구 중, ‘23년 3월 27일 이전 2명 이상 50,000만원 이하 5,451만원 이하 출생한자녀가있는가구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그 밖의 경우 - 41,700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자녀는태아를포함하며미성년자만해당 기타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자산기준 가산 자산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출산자녀수가산항목및비율:출산자녀2인이상20%가산,출산자녀1인10%가산
※출산자녀는’23.3.28.이후출산한미성년자녀(입양자녀및태아포함)를의미하며,기준일이후출산자녀가있는경우에는 기준일이전출생한기존미성년자녀도포함하여최대2자녀로인정 (단,주택공급신청자또는동배우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경우에한함,이하동일)
소득및자산산정방법
소득및자산정보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공받으며,이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자료입니다. 구분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세대구성원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세대구성원전원이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토지: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건축물: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단,건축물가액이나토지가액을산출하는경우다음항목에해당하는부동산은제외함 부동산-「농지법」제2조제1호에따른농지로서같은법제49조에따라관할시·군·구·읍·면장이관 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따른초지로서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따른축산업허가를 받은사람이며,축산업허가증의사업장소재지와동일한주소인경우 -「산지관리법」제4조에따른산지로서소유자와농업확인서상농업인이일치하는경우 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이경우입주(예정)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여야함 하여산출하고아래의경우를제외함.
자동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총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산•자동차가액산출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
•정기예금,정기적금,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주식,수익증권,출자금,출자지분,부동산(연금)신탁,펀드,선물옵션등:최종시세가액 금융•채권,어음,수표,채무증서,신주인수권증서,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연금저축:잔액또는총납입액
•보험증권: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연금보험: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지방세법」제104조제4호및제5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따른입목:「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따른시가표준액 제1항제9호에따른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 가.청산금을납부한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 정해진가격(이하"기존건물평가액"이라한다)과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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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 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선정절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서류제출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당첨자 전자계약
•공공기관대출금 부채•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자(총산자합산계금산액정에시서•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차감)•서민금융진흥원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GH임대주택 GH주택청약센터 GH주택청약센터 사회보장 GH주택청약센터 부동산 지원단
•임대보증금(단,해당부동산가액이하의금액만반영) (우편접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포함되는자동차액과별도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 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자동차가액산출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 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소유정보는국토교통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통해,소득및총자산·자동차가액정보는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공받으며,이는국가또는공공기관의공적자료로우리공사는공적자료를근거로 월평균소득50%(1인가구 순위 3명 이상으로 추첨 입주자격을 검증합니다. 높은자
70%, 2인가구 60%) 자녀수가 많은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 따라서,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 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주택,총자산,자동차보유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사람이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이의가있을경 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구 분 3점 2점 1점
※금융회사의카드론,마이너스통장대출,신용카드연체대금,개인간거래등은부채로인정되지않습니다.
※상시근로자소득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조회결과여러기관의자료가확인될경우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됩니다.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신청자 본인, 만 19세 이후 5년 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의정부시 전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④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조부모와 3자녀 이상 2자녀 -
※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등을지분으로공유하고있는경우전체가액중해당지분가액만을소유한것으로봅 니다.(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이상60회미만 36회이상48회미만
※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총자산, 자동차보유기준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
⑥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으로합니다.다만,우리공사가입주대상자확정을목적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한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특성 상 공고일 전/후 자료가 조회될 수 있으며,조회된금액을공고일또는현재기준으로변경하여소명할수없습니다. -(소득예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신청자의2026년12월소득이조회된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인2026년11월 소득이아닌조회된2026년12월소득을기준으로입주자격을판단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인터넷청약접수대상자및부적격자 발표(등기우편)소명처리발표(계약금입금후) ‘2~61.111.1.196.(.(목월))‘26.11.20.(금)‘26.11.23(월)약3개월‘27.03.19.(금)공실발생시 10:00~16:0017시이후~11.27.(금)소요17시이후개별안내 (https://apply.gh.or.kr)(https://apply.gh.or.kr)정보망(https://apply.gh.or.kr)전자계약
선정방법(전용면적50㎡미만주택)
1.신청자가모집할예비입주자수를초과하여경쟁이있을경우아래순위에따라선정
②2순위:모집공고일현재주민등록표등본상경기도양주시,남양주시,포천시,서울도봉구,노원구에거주하는자
③3순위:제1순위및제2순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 입주자선정순서 가구원수별가구당미성년자녀배점이
일반공급배점기준표(※일반공급자격해당여부,배점적용은신청자를기준으로합니다.)
①신청자나이만50세이상만40세이상만30세이상
②부양가족수(신청자본인제외,태아포함)3인이상2인1인 손자녀로만구성된세대의손자녀포함)*만19세미만
※부양의의미는신청자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에“계속하여”등재되어있는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한함
⑦중소기업중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임원제외):3점
⑧공제부금이적립된건설근로자또는피보험자격이력이있는건설일용근로자:3점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피공제자중1년이상공제부금이적립된사람
- (자산예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6년 12월 자산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6년 11월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자산이 아닌 조회된 2026년 12월 자산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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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
인터넷 신청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5쪽
| 구분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기간 | 당첨자 발표 | 현장접수 계약장소 | ||
|---|---|---|---|---|---|---|---|---|
|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순위 | ‘26.11.16.(월) (10:00~16:00) | 인터넷신청 GH주택 청약센터 (https:// apply.gh.or.kr) ---------------- 현장신청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 ‘26.11.20. (금) 17:00 이후 GH주택 청약센터 (https:// apply.gh.or.kr) | ※ 등기우편제출 ‘26.11.27.(금) 등기우편소인 (접수도장)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장소 : (우:1811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401호 주택관리공단 *현장접수자는 현장신청 시 서류제출 | ‘27.03.19.(금) 17:00이후 [예정] | ||
| 월평균 소득 50% 이하 | 2순위 | ‘26.11.17.(화) (10:00~16:00) | ||||||
| 월평균 소득 50% 이하 | 3순위 | ‘26.11.18.(수) (10:00~16:00) | ||||||
| 월평균 소득 50%초과~ 70%이하 | 1~3 순위 | ‘26.11.19.(목) (10:00~16:00) |
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지원대상한부모가족
⑨사회취약마.북한이탈주민으로서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70%이하(1인가구는90%,2인가구는80%)이고 계층(3점)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사.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 ‘26.11.18.(수) ------------------- *하중나복만대인상정은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아.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고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월평균 (https:// 401호
자.65세이상인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권자또는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자 카.기타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속한자(생계‧의료급여이외의수급자및그 가구원 포함)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공급유형 및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자(계약자에한함)중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청약저축포함)가입자
⑩공사장기전세주택에과거계약사실이있는경우감점산정기준 가.최근1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기간산정기준:과거공사장기전세주택계약일로부터당해공급하는장기전세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장기전세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 계약일(양도인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임
■ 인터넷(PC) 신청방법 ※ 모바일(핸드폰) 청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① 인증서 준비→ ② GH주택청약센터 접속(https://apply.gh.or.kr)→ ③ 인터넷신청→ ④ 신청완료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 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카카오인증서는 사용 불가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계속하여부양해야합니다. 구분신청접수신청방법서류제출서류제출기간당첨자현장접수 1순위(‘1206:.0101~.1166.(:월00))인터넷신청※등기우편제출주경기택주관택리도공시단공(주사) 월소평득균2순위‘26.11.17.(화)청GH약주센택터등‘2기6.1우1.편27소.(금인)임대주택지원단 50%(10:00~16:00)(https://‘26.11.20.(접수도장)까지전화예약 일공반급3순위(10:00~16:00)----------------17G:0H0주이택후우(편우접:18수1장10소):‘2177.0:030.1이9.후(금)11.12) 현장신청청약센터수경청기로도3오0산-1시3,[예정]※현별장도접안수내장소 50%초과~순위(10:00~16:00)고령자•고령자•장애인등 70%이하장애인등*현장접수자는정보취약계층으로 정보취약계층서류제출예약자에한함 후순위접수를진행하지않습니다.(접수마감시접수마감일16:00이후홈페이지게시)
•인터넷신청자중서류제출대상자는“제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등기우편제출시서류미도달이나서류누 락으로인한탈락책임은본인에게있사오니,반드시도달여부등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초과시배점이낮은신청자는탈락할가능성이있습니다.
•GH주택청약센터는PC의엣지,크롬,파이어폭스브라우저에서청약신청이가능합니다.
• 사용 기능별 권장 브라우저는 [인증서 로그인]-[권장하는 브라우저 버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GH주택청약센터 접속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유의사항 청약신청 임대주택- 단지 및 인증서 확인 및 정보 및 신청내용 청약신청서 인터넷 주택형 순위선택 로그인 개인정보 배점기준 확인 제출 청약 클릭 선택 동의 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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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현장방문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등 사전에약자에 한함)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GH주택청약센터의 「청약서비스 → 청약연습」로 충분히 모의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현장접수 시 신분증 및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지참 필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예약기간 : ‘26.11.11(수) ~ 11.12(목) 10:00~17:00
•신청순위별로접수일이다를수있으므로일정을확인(6.공급일정참조)하시기바라며,인터넷신청가능시간은 해당접수일의오전10시부터오후16시까지이므로마감시간이전에인터넷청약을완료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현장접수를 위한 필요서류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
• 청약 신청과 동시에 필요서류(①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및 ②청약신청 구비서류) 모두 구비해서 현장접수 시 제출 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① 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
제출서류 · 공고문 6쪽
| 구 분 | 구비 서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 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 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니다.(인터넷신청변경은신청당일만가능합니다.)
•신청서를잘못작성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신청자께서는모집공고문의공고내용을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 전에확인하고신청하시기바랍니다.특히,신청자(세대주)와배우자가주민등록이분리된경우배우자및배 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세대주)의직계존・비속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주의하 시기바랍니다.
•인터넷청약은신청자가신청(입력)한내용을근거로당첨여부가결정되므로누락등착오입력에따른당첨탈 락, 청약 시 입력 내용과 제출 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있으며이로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정확한신청(입력)을위한주의바랍니다.
② 청약신청 구비서류 : “8.신청 서류”에서 확인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따라미리순위등을확인하시어탈락등불이익을받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지참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발급안내※모집공고일(2026.11.06.)다음날부터발급 구 분 조 회 방 법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 선택→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선택→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온라인발급 종류선택(맞춤형임대주택선택)→공인인증서로본인확인→청약신청주택선택→ 거주지선택→연락처입력→발급신청후내역확인 청약통장가입은행방문→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발급→납입인정금액및납입인정 은행(직접)방문 회차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26.11.06.)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시에는
※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해당주택 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PC)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및신청시입력한내용과제출서류내용이다르거나거짓신청(입력)으로인한당첨취소등의불이익이있을수 있으며,이로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정확한신청(입력)을위한주의를당부드립니다.
•신청자는서류제출대상자발표일(’26.11.20.)17시이후에서류제출대상자로선정여부를필히확인하여야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선정되신고객께서는발표내용에우리공사가지정한날까지지정주소로등기우편을통하여
▪현장접수예약방법:주택관리공단으로전화예약(전화번호:031-378-1040*내선2번)
▪현장접수처:경기도오산시수청로30-13,401호주택관리공단 구분구비서류 본인직접①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인정) 배우자가대리 신청할때③본인(신청자)과의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등)
①(인감증명방식)본인(신청자)의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도장일것),본인(신청자)의인 기타대리인이②(본인서명방식)본인(신청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신청자)이자필서명한위임장(본인
③공통:본인(신청자)및대리인의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인정)
※정확한접수를위하여현장접수시신청자및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신청자의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등을
※현장청약기간에는극심한혼잡으로상담이불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입주시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을유지해야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을유지하지않을경우 당첨취소또는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아래의제출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6.)이후발급분에한함
서류제출방법
서류제출대상자발표이후대상자로선정되신분들은해당서류들을기한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자서류는서류제출기한[‘26.11.23.(월)~‘26.11.27.(금)]내등기우편으로만접수를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마감일(‘26.11.27.)의우체국소인이찍힌등기우편까지만유효하게접수처리되며,서류미비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 우편 및 현장 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1811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401호 주택관리공단 장기전세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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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7쪽
| 제출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발급처 |
|---|---|---|
| (신청자) 신분증사본 | • 본인 신분증 사본(앞면 만)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여권: 2020.12.21.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 서를 함께 제출 | - |
| (신청자) 청약순위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plyhome.co.kr)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26980218 (탑석센트럴자이) | 한국부동산 원홈페이 지/ 청약통장 가입은행 |
제출서류 · 공고문 7쪽
| 제출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발급처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원본제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동의란(2곳) 모두 대상자 전원이 성명을 정자작성(사인불 가) 및 도장날인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해당 구성원 이름으로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되며, 동의서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내용이 없는 경우 부적격(자격검증 불가) 처리됨 | 인터넷 공고문 양식참고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 보) 제공 동의서 (별첨2) |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별첨3)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 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 필수)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 리될 수 있음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별첨4) | • (작성 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및 전부표기”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 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 청자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및 전부표기”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 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표기 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공고문 7쪽
| 대 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행정복지센터 | |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⑤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등기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
| ⑥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또는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 건설근로자 공제회/근로복지공단 | |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 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 족한 자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 는 가족)확인서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 인정 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 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 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증빙서류 | ||
예비입주자 ⑤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정보시스템 (별첨4) ⑥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또는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청약(순신위청확자인)서••청청약약통저장축청또약는순위주(가택입청)확약인종서합는저온축라인가(입ww은w.행ap에ply서hom발e급.co(.모kr)집서비공스고를일이다용음하날여부발터급가발능급가능)청원홈약지페통/이장 근90로%,자2인가가구구원8수0별%)이가하구이당고월영평구균임소대득주의택의70퍼자센산트요(1건인을가충구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에해당따하른는수사급람권자또는같은조제10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국차민상기위초계생층활임수을급입자증증하명는서서,류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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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8쪽
|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 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 다)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 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
|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청약통장 1면(사본) | - |
표 · 공고문 8쪽
| 공통서류 |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 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 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 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 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 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 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 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 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 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2027.03.19.(금) 17:00 이후]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 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GH 청약센터(http://apply.gh.or.kr) 및 주택관리공단(http://www.kohom.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있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계약안내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별도안내)
공고문 유의사항 · 공고문 8쪽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퇴거(소득 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
|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 최초 갱신계약시 | 2회차이상 갱신계약시 | ||
| 10%이하 | 100% | 105% | |
| 10%초과 30%이하 | 105% | 110% | |
| 30%초과 50%이하 | 110% | 120% | |
| 50%초과 | 퇴거 | 퇴거 |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ㅇ 전자 계약 관련항목 유의사항 -계약금입금후온라인계약기간내‘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온라인으로계약체결 가능합니다.(개인별가상계좌및온라인계약상세절차는추후당첨자에게개별안내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절차】 【1차】 【2차SMS】【PC계약체결】【모바일계약체결】 계약금 우리공사 계약준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납부 입금확인 및 완료안내(https://irts.molit.go.kr)(Play스토어/App스토어) 계약서 전송 임대대상 (국토교통부 (GH→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로그인→계약체결→계약서보관/출력 (고객) 부동산거래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전자문서센터) 할증비율 →고객 ) 소득기준 초과비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30%초과 50%이하 110% 120%
※「우리공사의입금확인」은온라인계약기간내업무시간(09:00~18:00)에한하여확인이가능하며,계약금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전자서명)」은우리공사의입금확인후전자계약기간내상시가능하며,계약금입금하셨더라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체결시계약서는공인전자문서센터에보관하고,임대계약종료시까지열람,출력,저장가능합니다.
※사정상「전자계약체결(전자서명)」이불가능할수도있으며,불가능할경우별도안내드릴예정입니다.
ㅇ 현장 계약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인터넷사용이불가하여온라인계약이어려운당첨자는아래의서류를준비하여전화문의시별도안내 드립니다. ※ 사정상 현장 계약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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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또는현장방문신청방법을반드시확인한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7.신청방법참조)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당첨판정기준은제출된신청서를기준으로하므로신청서를잘못작성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 신청방법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기타사항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 에 따릅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신청서를정확히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후,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 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안내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 ■ 단지여건 화번호변동이있을때에는반드시공사의계약담당부서에통보하여야하며,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 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등기우편을송달받지못하고임대차계약기회및예비입주자자격을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1116동 북측에는 ‘소공원-1’용 노외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통행 차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및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 소음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제한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3개월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출입구(‘시민로’변, ‘소공원 1’변)는 주차 차단기로 외부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소형 보
•계약체결후계약자(세대구성원포함)가다른주택을소유하거나다른임대주택에당첨되어입주하는 경우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계약안내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 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 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노출되어 있 단지 여건 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 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
• 주민공동시설(자이안센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인근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 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엘리베이터등)로 인해 조망권침해 및 소음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 시설별 위치 - 주민공동시설 : 자이안센터 1109동, 1110동 및 1112동 지하층, 게스트하우스 1101동 1 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층, 도서관 및 독서실 1103동 북측-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및 어린이집 1103동 북측, 경로당 1110 입주안내•입주지정기간내입주시입주일은해당주택의열쇠교부일이며,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음 열기 등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를계약전에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세대모형,팜플렛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투시도,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
•팜플렛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품귀,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동가 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본단지의입주자로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주민공동시설이나부대복리시설등이원활히운영
•1101동서측,1105동남측과1115동및1116동남서측에는소공원이위치하여소음피해및사생활침 해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이불가할수있습니다. 행자통로는외부인의통행제한이불가할수있으며,지구단위계획상공공보행통로로지정된1112동과 1113동사이부터1109동과1114동사이보행통로는공공의보행통로로이용됩니다.
•유아놀이터는어린이집전용으로계획되어있으므로입주자의이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동1층-근린생활시설:1101동북측및1108동남측
•본아파트는부력방지를위한영구배수공법이적용됨에따른공용전기세및하수도요금이발생되며 해당비용은관리비에포함하여부과됩니다.
•지하층엘리베이터홀에설치되는환기설비및제습기(최하층)가동에따른비용이발생할수있으며해 당비용은관리비에포함하여부과합니다.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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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택배시스템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은 지하주차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세대의 테라스 및 팬트하우스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 합니다. 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빗물 재활용을 위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있어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층‧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동시설과 인접하는 세대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 다 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휴게소, 중앙광장, 옥외운동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3,348대, 근린생활시설 14대로 총 3,362대(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 바랍니다.
• 구조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3개소입니다.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
•화재안전기준에의거옥내소화전의배치상지하주차장의일부주차구획은차량도어개폐시간섭이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지하주차장은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무관한 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입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가 상이 합니다.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1층 주차장은 1101동~1112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3층 주차장은 1109동~1116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101동 북측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 및 1108동 전면 지하 1 층 주차장 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 ■ 주택의 범위 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세탁기와실외기가설치되는공간또는발코니에수전이설치되는곳은겨울철동파가발생할수있으 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경량칸막이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 피,별도의대피공간으로대피하여야합니다.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1층 및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 실출입문은닫힌상태로유지하여야하며,하향식피난구로인해층간소음및방범상의문제가발생할 수있으니인허가상불가피한사항이며,시공사의책임범위가아니니이점양지하시기바랍니다. 환기등의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주택및분양권등의소유기준일 1.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인경우에는건축물대장등본상의처리일) 2.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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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분양권등의 경우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분양권등의매매가이루어진경우)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매매대금완납일
표 · 공고문 11쪽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 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 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 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3.(분양권등의상속·증여등이이루어진경우)사업주체와의계약서상명의변경일 ■주택및분양권등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자산(부동산)가액에는포함하여산정됨.
①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로부터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이 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근로 으로봄)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사용승인후20년이경과된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를 받는 자) 다.소유자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 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처분한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 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⑤주택공급신청자가속한세대가20㎡이하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1호또는1세대만소유하고있는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이소득 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 조에따라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없이건축한건물을말한다]을소유하고있는경우(소유자가해당건물이건 축당시의법령에따른적법한건물임을증명하여야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해당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받아서제출재산
⑧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받은분양권등을소유한경우(*해당분양권등을매수한자는제외(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소득
⑨매매외상속·증여등의사유로분양권등을취득한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에따른가로주택정 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주택공급신청자가임차인으로서거주하던임차주택을취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기타 가.2024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취득(생애최초로취득한경우로한정한다)한주택(「주택 법시행령」제2조각호및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따른주택만해당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일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신고한가격을말한다)이2억원(수도권은3억원)이하일것 다.해당주택의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또는제2호중빠른날을말한다)전날까지1년이상해당주택에총자산 거주했을 것 주택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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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2쪽
|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기타자산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자산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표 · 공고문 12쪽
| 단지명 | 구 분 | 적용 여부 |
|---|---|---|
|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 고기밀창호 | 적용 |
| 고효율 자재 | 적용 |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
| 절수설비 | 적용 |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시행사 | 시공사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 송산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35-82-00015) | 지에스건설㈜ (110111-0002694) | - | ㈜진관건설엔지니어링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 축사업소 ㈜아이비엔지니어링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에따라주택성능등급및친환경주택의성능수준을다음과같이표기합니다. 단지명구분적용여부 고기밀창호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적용 의정부일괄소등스위치적용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적용 절수설비적용 송산생활권1구역㈜진관건설엔지니어링 탑석센트럴자이정비사업조합(110111-0002694)-축사업소 (235-82-00015)㈜아이비엔지니어링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재건축 · 재개발아파트를 에 대한 권리 매입하여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입니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2026. 11. 06. 임대보증금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 23 - - 24 - (별첨1 앞면) (별첨1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본인(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표 · 공고문 13쪽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거주자 실태조사 입주자 만족도 조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소, 계약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배우자(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수집·이용목적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사항(성명,주소,거주시작일,신청인과의관계) -병역사항(행복주택공급시남성에게만해당)경기주택도시공사가공급하는 기본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내역(은행,계좌번호,납입인정횟수,저축금액)공공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입주내역임심대사차및계약선체정결순위및결관정리,,청약신청일로부터 --「공소적득연세금법가」입제내12역조,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소득내역임대료수납관리,임대주택신청자는6개월, -건강보험가입내역입주자관리,임대주택당첨(예비)자는5년, 소득--국국가세·지및자지체방등세으과로세부내터역지급받는각종급여,수당및직불금내역거중주복자입실주태확조인사,임및대만주족택도계약자는영구 -사업자등록사항조임사차,임권대불주법택양정도책·전자대료확활인용,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해당여부
※위의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단,동의를거부할경우경기주택도시공사가본인의임대주택공급신청 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갱신계약포함)체결에응하지않을수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신청자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세대구성원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입주자관리,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임대주택거주자실태조사및만족도조사,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임차권불법양도·전대확인 다.수집근거:「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63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라.보유·이용기간:청약신청일로부터6개월,당첨(예비)자는5년,계약자는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20 . . .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수집하려는민감정보의항목:장애인해당여부,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민감정보수집및이용동의거부의권리:민감정보를제공하고자하는자는민감정보활용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단,동의를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결제원,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 나.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제공항목,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항목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임대주택입주자관리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계약내역 원천정보보유기관 사회보장정보원주택,소득및자산검색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실태조사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계약내역,청약신청일로부터 업무수탁자거주자실태조사신청인과의관계신청자는6개월, 입주자만족도조사당첨(예비)자는 업무수탁자입주자만족도조사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5년, 카드사․결제대행사임대료결제(카드),주소,계약자번호계약자는영구 임대료수납관리 한국부동산원,(가주입택은청행약,종계합좌저번축호,가납입입내인역정확횟인수,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금융결제원저축금액),임대료결제(지로․자동이체)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정보,계좌번호,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전자우편서비스를통한임대료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계약및 임차인중복계약(입주)및불법성명,주소,신청인과의관계, 전산관리지정기관 5.공공주택관련정보제공을위한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가.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입주자모집알림등공공주택관련정보제공및홍보 나.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유선·휴대전화번호 다.개인정보의보유·이용기간:청약신청일로부터신청자는6개월,당첨(예비)자는5년,계약자는영구 경기주택도시공사 위대리인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귀하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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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외국인등록번호)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신청자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주 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 개서대행회사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신청자와의 동의자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사실을 동의자에게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공을 동의함1) 통보하지 않는 것에 관 계 성 명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동의함2)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서명 또는 인)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본인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합니다.
-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
3. 보험정보 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유의사항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0 년 월 일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 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예시 (별첨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필수) 참고)
표 · 공고문 15쪽
| ※ 해당사항이 없어도 아니오 체크 및 서명 후 반드시 제 | 출 | ||||||
|---|---|---|---|---|---|---|---|
| ※ 구분-[부채]-[임대보증금]이란?임대인으로서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구분 | 해당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 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차인]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일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 청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1. 신청자 인적사항 과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란에 ‘본인’을 기재 후 모두 작성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구분 해당 소재지 또는 내역 금 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모두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만일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임차보증금 추가하여 작성) ◌ 작성시 연필 또는 연한 볼펜 사용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을 사용하기를 권장 예 □ ◌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기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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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필수)
표 · 공고문 16쪽
| 확인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본인은 탑석센트럴자이(49형)단지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 일한 주택유형(장기전세주택)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 |
아래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하는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수임인(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위임인(신청인)
성 명 : (인) (인감또는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신청인) 20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
| 5,943,758원 이하 |
| 7,925,010원 이하 |
| 6,934,384원 이하 |
| 8,915,637원 이하 |
|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모집공고일 현재 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에서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 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 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전부표기”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 녀수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해당기관 |
|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여성가족부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관련기관 |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 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 족한 자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 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 족한 자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 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 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 족한 자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 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 족한 자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 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 족한 자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 족한 자 |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 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 족한 자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 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 족한 자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 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 족한 자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 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 족한 자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 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 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자산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 - 지방세정 자료 |
| - 지방세정 자료 |
| 기타자산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기타자산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기타자산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임대보증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자동차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임차인] |
| 기타자산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원 | [수분양자] |
| 기타자산 | 분양권 | 원 | [수분양자]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원 | [주주(보유자)] |
| 기타자산 | 비상장주식 | 원 | [주주(보유자)]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원 | [출자자] |
| 기타자산 | 출자금/ 출자지분 | 원 | [출자자]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대인] |
| 부채 | 임대보증금 | 원 | [임대인]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원 | [차주] |
| 부채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원 | [차주]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 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위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경기도 의정부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교통2026년 10월 5일
의정부시, 향후 5~10년 교통정책 밑그림 마련…GTX-C 연계 검토 - 신아일보
의정부시가 향후 5~10년간의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GTX-C 노선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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