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경기도 과천시 · 행복주택 · LH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79-5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 행복주택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16A형(대학생,청년) | 342세대 | 16.98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16A형(주거급여수급자) | 40세대 | 16.98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16B형(고령자-주거약자용) | 38세대 | 16.98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26A형(대학생,청년) | 216세대 | 26.8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26A형(주거급여수급자) | 60세대 | 26.8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26B형(고령자-주거약자용) | 12세대 | 26.89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36A형(고령자) | 62세대 | 36.85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36A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88세대 | 36.85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36A형(청년) | 116세대 | 36.85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36B형(고령자-주거약자용) | 67세대 | 36.81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36C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1세대 | 36.88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36C형(청년) | 42세대 | 36.88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보증금·임대료가 ‘공고문 참조’로 나오면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현장접수 시 혼잡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 간 : 2026.11.10.(화) 10:00~16:00 (※12~13시 제외)
- 장 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105호 대강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류 일체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LH청약플러스 접속) 또는 인터넷 모바일(“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로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별도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과천지식정보타운S12블록행복주택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무주택
소득
자산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과천지식정보타운S12블록행복주택공고문.pdf · 49쪽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10.28.(수), 주택관리번호:2026000520)
1. 건설위치 :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12블록 1,424호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종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0.28.(수)이며, 이는 일반적인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 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 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즉,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는 해당 산정시점에 조회된 것으로 적용합니다.)공고문은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10.29.~2007.10.28.)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출생일 2019.10.29.이후)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61.10.28.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서류제출 인터넷청약 신청 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계약체결 (인터넷, 현장) 선정 및 대상자 무주택∙소득∙ 무주택∙소득∙자산 발표 발표 서류접수 자산 조사 소명처리(해당자) 인터넷(‘26.11.10∼12) ’26.11.19 ‘26.11.20∼26 ‘27.3.24 ‘27.4.6~8 현장(‘26.11.10)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대상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2쪽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및난방 | 입주 | |||||
|---|---|---|---|---|---|---|---|---|---|---|---|
| 우선 공급 (712) | 일반 공급 (712)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 기타공용 | 주차장 | ||||||||||
| 16A | 대학생 | 50 | 171 | 16.98 | 9.2362 | 1.3953 | 8.6544 | 36.2659 | 10 | 철근콘크리트벽식/지역난방 | ‘27.7 (예정) |
| 16A | 청년 | 121 | |||||||||
| 16A | 주거급여수급자 | 20 | 20 | 20 | |||||||
| 1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19 | 19 | 16.98 | 9.2362 | 1.3953 | 8.6544 | 36.2659 | 20 | ||
| 26A | 대학생 | 25 | 108 | 26.89 | 14.6268 | 2.2098 | 13.7054 | 57.4320 | 10 | ||
| 26A | 청년 | 83 | |||||||||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30 | 30 | 20 | |||||||
| 2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6 | 6 | 26.89 | 14.6268 | 2.2098 | 13.7054 | 57.4320 | 20 | ||
| 36A | 청년 | 58 | 58 | 36.85 | 20.0445 | 3.0283 | 18.7819 | 78.7047 | 10 |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94 | 194 | 10~14 | |||||||
| 36A | 고령자(주거약자용外) | 31 | 31 | 20 | |||||||
| 3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33 | 34 | 36.81 | 20.0227 | 3.0250 | 18.7615 | 78.6192 | 20 | ||
| 36C | 청년 | 21 | 21 | 36.88 | 20.0608 | 3.0307 | 18.7972 | 78.7687 | 10 | ||
| 36C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21 | 20 | 10~14 | |||||||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A형 및 2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아래 표와 같이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하며, 일반공급 물량의 각 계층별 청약건수에 따라 전환계층 및 순서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미달 전환추첨 공급계층 공급형 공급대상 대학생·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16A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대학생·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26A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고령자 계층 순서로 전환하여 추첨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고령자 → 청년 계층 순서로 전환하여 추첨 고령자(주거약자용外)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서로 전환하여 추첨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36C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16B형, 26B형, 3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 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16형 주택에는 냉장고와 2구형 하이라이트 전기쿡탑, 26형 주택에는 2구형 하이라이트 전기쿡탑, 36형 주택 에는 3구형 하이라이트 전기쿡탑이 설치됩니다.(세대 가스공급 배관 없음)
• 총 주차대수는 1,007대(지하 695대+지상 312대), 지상주차는 일반형 196대, 확장형 92대, 장애인전용 9대, 전기차 11대이며, 근린생활시설 4대, 지하주차는 일반형 323대, 확장형 229대, 여성용확장형 51대, 장애인전 용 22대, G주차 10대, 전기차 40대, 친환경주차(전기차) 20대로 계획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시기는 ‘27.7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조건
임대조건 · 공고문 4쪽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 16A | 대학생, 청년(소득無) | 58,480 | 2,924 | 55,556 | 233,920 | (+) 28,000 | 86,480 | 93,920 |
| 16A | 대학생, 청년(소득無) | (-) 49,000 | 9,480 | 376,830 |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 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 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표 · 공고문 5쪽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 우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 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에 한함 |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표 · 공고문 5쪽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 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 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 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 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 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 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 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소득 기준 · 공고문 7쪽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표 · 공고문 7쪽
| 구분 | 가산항목 |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 |||
|---|---|---|---|---|---|
|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 |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대학생 | 1인 | 0인 | 120% | 108,000,000원 | - |
| 대학생 | 2인 | 0인 | 110% | 108,000,000원 | - |
| 대학생 | 2인 | 1인 | 120% | 119,000,000원 | - |
| 대학생 | 3인 이상 | 0인 | 100% | 108,000,000원 | - |
| 대학생 |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소득 기준 · 공고문 7쪽
| 가구원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 100% | 110% | 120% | |
| 1인 | - | - | 4,576,036원 이하 |
| 2인 | - | 6,452,897원 이하 | 7,039,524원 이하 |
| 3인 | 8,168,429원 이하 | 8,985,272원 이하 | 9,802,115원 이하 |
| 4인 | 8,802,202원 이하 | 9,682,422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259,684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896,889원 이하 | 11,887,516원 이하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표 · 공고문 8쪽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
| • 신청자의 부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 인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표 · 공고문 8쪽
| 1순위 | 해당주택 건설지역(과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 경기도(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이외의 지역)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요건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0
• 배점
표 · 공고문 8쪽
| 항목 | 3점 | 1점 | |
|---|---|---|---|
| 거주 | 대학생 | 부모 모두 과천시 및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외에 거주 |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1인이 과천시 외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에 거주(단, 부모 모두 과천시 외에 거주해야 함) |
| 취업준비생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3년 미만 거주 |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표 · 공고문 9쪽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배점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16A형 및 26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3-2. 청년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6.10.29.∼2007.10.28.)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 기준 · 공고문 9쪽
|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 세대원(본인)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표 · 공고문 9~10쪽
| 구분 |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 최종 소득 · 자산기준 | ||
|---|---|---|---|---|---|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 |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1인 | 0인 | 12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2인 | 0인 | 11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2인 | 1인 | 120% | 276,000,000원 | 49,960,000원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3인 이상 | 0인 | 10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3인 이상 | ||||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표 · 공고문 10쪽
|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 100% | 110% | 120% | |
| 1인 | - | - | 4,576,036원 이하 |
| 2인 | - | 6,452,897원 이하 | 7,039,524원 이하 |
| 3인 | 8,168,429원 이하 | 8,985,272원 이하 | 9,802,115원 이하 |
| 4인 | 8,802,202원 이하 | 9,682,422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259,684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896,889원 이하 | 11,887,516원 이하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 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 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 공고문 10쪽
| 구분 | 해당세대 범위 |
|---|---|
|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 신청자 본인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표 · 공고문 11쪽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 경기도(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이외의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표 · 공고문 11쪽
| 항목 | 3점 | 1점 |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3년 미만 거주 |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 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 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 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 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 터 넷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직접 발급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6000520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표 · 공고문 11쪽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배점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16A형 및 26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 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 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 기준 · 공고문 12쪽
|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7,626,151원 이하 | 130% |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9,802,115원 이하 | 120% |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10,562,642원 이하 | 120%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11,192,382원 이하 | 120%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11,887,516원 이하 |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 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가산항목 |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 ||||
|---|---|---|---|---|---|---|
| 맞벌이 여부 |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한부모가족 | X | 2인 | 0인 | 11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한부모가족 | X | 1인 | 12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 한부모가족 | X | 3인 이상 | 0인 | 10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한부모가족 | X | |||||
표 · 공고문 13쪽
| ○ | 2인 | 0인 | 13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 3인 | 0인 | 12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 3인 | 1인 | 13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 4인 이상 | 0인 | 12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 4인 이상 | 1인 | 13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40% | 413,000,000원 | 54,510,000원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표 · 공고문 13쪽
|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 100% | 110% | 120% | 130% | 140% | |
| 2인 | - | 6,452,897원 이하 | 7,039,524원 이하 | 7,626,151원 이하 | 8,212,778원 이하 |
| 3인 | 8,168,429원 이하 | 8,985,272원 이하 | 9,802,115원 이하 | 10,618,958원 이하 | 11,435,801원 이하 |
| 4인 | 8,802,202원 이하 | 9,682,422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11,442,863원 이하 | 12,323,083원 이하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259,684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12,125,081원 이하 | 13,057,779원 이하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896,889원 이하 |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 공고문 13쪽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 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 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 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 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 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표 · 공고문 14쪽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 (과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 경기도(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이외의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지역요건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표 · 공고문 14쪽
| 항목 | 3점 | 1점 |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3년 미만 거주 |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 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 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 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 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 터 넷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직접 발급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6000520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표 · 공고문 14쪽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배점 → 과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추첨 |
3-4. 고령자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 기준 · 공고문 15쪽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고령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표 · 공고문 15쪽
| 구분 |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 최종 소득 · 자산기준 | ||
|---|---|---|---|---|---|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 |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고령자 | 1인 | 0인 | 12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고령자 | 2인 | 0인 | 11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고령자 | 2인 | 1인 | 12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고령자 | 3인 이상 | 0인 | 10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고령자 | 3인 이상 | 1인 |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표 · 공고문 15쪽
|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 100% | 110% | 120% | |
| 1인 | - | - | 4,576,036원 이하 |
| 2인 | - | 6,452,897원 이하 | 7,039,524원 이하 |
| 3인 | 8,168,429원 이하 | 8,985,272원 이하 | 9,802,115원 이하 |
| 4인 | 8,802,202원 이하 | 9,682,422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259,684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896,889원 이하 | 11,887,516원 이하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 공고문 16쪽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표 · 공고문 16쪽
| 항목 | 3점 | 2점 | 1점 |
|---|---|---|---|
| ① 신청자 나이 | 75세 이상 | 70세 이상 〜75세 미만 | 70세 미만 〜65세 이상 |
|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 에 5년 이상 거주 | -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 에 5년 미만 거주 |
|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 1~7급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36A형)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배점 → 과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16B형, 26B형, 36B형)
표 · 공고문 16쪽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배점 → 과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추첨 |
3-5.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표 · 공고문 17쪽
| 해당세대 | 비고 |
|---|---|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표 · 공고문 17쪽
| 항목 | 3점 | 1점 |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5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과천시에 5년 미만 거주 |
|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표 · 공고문 17쪽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배점 → 과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추첨 |
공급일정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신청접수 계약체결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대상자 당첨자 발표 (온라인/현장) (전자계약) 발표 서류제출(① 또는 ②중 선택) [인터넷(PC·모바일 )신청] ‘26.11.19.(목) ①인터넷(PC·모바일) 제출 ‘27.03.24.(수) ’27.04.06.(화) 10:00 15:00 이후 15:00 이후 ~04.08.(목) 16:00 ‘26.11.10.(화) 10:00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방식 ~ 11.12.(목) 16:00 (확인방법) (확인방법) (전자계약) '26.11.20.(금) 10:00 LH 청약플러스 LH 청약플러스 국토교통부
※ 24시간 신청가능 ~ 11.26.(목) 16:00 (apply.lh.or.kr) (apply.lh.or.kr) 부동산거래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청약 * 인터넷(PC‧모바일) 서류접수는 → 청약 전자계약시스템 24시간 가능
※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 청약결과 확인 → 청약결과 확인 (https://irts.molit.go.kr)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 → ‘서류제출대상자 → ‘당첨/낙찰자 (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 명단’ 명단‘ 조회
②등기우편 제출 '26.11.20.(금)~11.26.(목) 또는 [현장계약] [현장신청] ARS(1661-7700) (등기우편 발송주소) ‘27.04.06.(화) ‘26.11.10.(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0:00~16:00 10:00~16:00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1팀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행복주택 담당자 앞 ※ LH경기남부지역본부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1층 대강당 ※ 등기우편은 ’26.11.26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접수불가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 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 신청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청약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 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수집사유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제공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유효기간등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6.11.10.(화) 10:00 ~11.12.(목) 16:00]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 서, 간편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청약 단지 이용약관 및 인증서-임대주택 개인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금융기관에세대구성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 제출일부터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및청약신청서신청내용청약신청서 로그인 - 청약신청 주택형 작성 확인 제출 선택 제공동의 클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 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11.10.(화) 10:00~11.12.(목)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 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입력해야 하며,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체결안내문, 잔금안내문, 입주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이 해당 주소지로 발송되오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로 우편물수령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SMS 수신동의 및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6.11.10.(화) 10:00 ~11.12.(목) 16:00]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Play스토어에서 앱 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 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청약 단지 이용약관 및 인증서 - 임대주택 및 청약신청서 신청내용 청약신청서 개인정보 로그인 - 청약신청 주택형 작성 확인 제출 선택 제공동의 클릭
▪ 유의사항(인터넷PC 청약방법 유의사항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청약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11.10.(화) 10:00~11.12.(목)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 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계약내역 조회, 보증금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청약접수 방법(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 PC‧모바일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표 · 공고문 21쪽
| 기 간 | ‘26.11.10.(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약 도 |
|---|---|---|
| 장 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
| 대 중 교통편 |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앞 (버 스) 오리역 하차 60, 101, 116-3, 30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 |
| 구 비 서 류 | □ 아래 서류와 [5.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시 접수 불가)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첨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할 것)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별첨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통한 서류 제출도 가능)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11.19.(목) 15: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우측상단 ≡(메뉴) 클릭→청약 탭 내 『청약결과 확인』 클릭→『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 ①과 ②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① 인터넷 접수(PC·모바일 서류제출 방법) : 2026.11.20.(금) 10:00 ~ 11.26(목) 16:00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를 통한 서류제출은 “5. 신청서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인터넷 서류제출시 유의사항(PC‧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 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 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 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기간 : 2026.11.20.(금) ~11.26.(목) (‘26.11.26.(목)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반우편으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5.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을 확인하여 제출 * 우편발송주소 : (우편번호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10.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에는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MyMy서비스 이용 가이드 영상 참고하기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LH 공식 Youtube 채널에 있는 MyMy서비스 가이드 영상 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MyMy서비스 이용 안내>
공공 마이데이터와 MyMy서비스란?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 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➊종이서류 발급·제 출 없이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➋수기로 서 명해야 했던 서류(e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 비스입니다.
MyMy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신청자 및 세대원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제출 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서류 : 제출 대상 서류 中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O” 표시가 된 서류
- 신청방법
① 현장접수 시 :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 현장접수를 하는 경우 MyMy서비스 전자서명은 이용 불가능 합니다. (수기서명 및 제출 필요)
② 온라인접수 시
· (신청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세대원 있는 경우) 세 대원 제공 요구(=MyMy서비스 동의) 요청
※ 신청자는 청약플러스 內 SMS 발송 기능으로 세대원에게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제 공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MS 발송 비용 본인 부담 없음)
· (세대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세대원본인 인증 →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주의사항
①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X 혹은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일부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추가 정보 기입(입력)이 필요하며, 추가정보를 기입(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입력) 시 연계가 불가능하 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표 · 공고문 24쪽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시하여야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함.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24~25쪽
| 제출서류 | 비 고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1)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함(신청자 서명 필수) | O (전자 서명) | LH 청약 플러스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첨 1) | O (전자 서명)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 1)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단, LH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LH임대주택 거주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O (전자 서명)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첨 1)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 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O (전자 서명) | |
| [선택]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별첨 3) | • (제출대상)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 제출을 희망하는 자 • (제출방법) 온라인(청약플러스) /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 ※ (주의) 세대원은 전원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에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26쪽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
| 대학생계층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별첨5)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 XX | 해당 대학 |
| 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X | 해당 학교 | |
| 해당자만 제출 |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XO | 행정복지센터 | |
| 청년계층 |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군인연금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가입자만 MyMy서비스로 제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으로 발급) | OOO | 국민연금 공단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청년계층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군인연금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가입자만 MyMy서비스로 제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으로 발급) |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예술인]
제출서류 · 공고문 27~28쪽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
| 청년계층 | 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XX |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OX | 국세청 해당직장 국세청 등 | ||
|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 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 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 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XXO | 해당학교 병무청 | ||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X |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당첨자 발표 : ‘27. 03. 24.(수) 15: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7.04.06.(화) 10:00 ~ 04.08.(목) 16: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 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PC 계약체결】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우리공사 입금확인 (https://irts.molit.go.kr) (Google Play) 계약금 입금 (SMS 발송) 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 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 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7.04.06.(화) 10:00 ~ 16: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배우자가 대리계약 시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계약자 도장(*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첨4호), 당첨자 인감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만 인정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단,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인서상의 서명일 것)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시하여야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함.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 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 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 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 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 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 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 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 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 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표 · 공고문 31쪽
| 구분 | 산정방법 | |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 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 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동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자산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 기타 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가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 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 경과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표 · 공고문 33쪽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 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사업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 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국가보훈부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 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표 · 공고문 34쪽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 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기타자산 | 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종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 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 기구 |
| 기타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기타자산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 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기타자산 | 조합원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기타자산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 기타자산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총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공고문 35쪽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거주기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및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재청약에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관한 기준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예비입주자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갱신계약 등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 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주거급여수급자 요건을 일시적으로 미충족(해당 입주자가 전역 후 재계약하는 경우는 제외)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자격을 다시 확인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 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표 · 공고문 36쪽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 |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 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중복입주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금지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신청 서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및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안내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 등록 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 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대학 생 계층 차량등록 불가) 관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 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기타사항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 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 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지구여건
•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토지이용계획은 추후 지구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외 동측으로 과천시자원정화센터(공공폐기물처리시설), 과천-봉담간 고속화 도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남측으로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중앙으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는 고가차로로 계획되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구내 신설역사(가칭 과천지식정보타운역)는 2027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관계기관의 시행(공사 등) 및 운영 계획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역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LH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지구는 주변도로, 녹지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 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 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용지는 수요 또는 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 하천은 건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유수지는 일정 수위 이상시 기능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위 요건들(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묘지, 저류시설 등 주위 환경)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단지 외부여건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주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 구를 방문하여(현장 내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 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지구 내 위치하며 입주 후 조성공사 등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및 단지 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먼지, 눈부심,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아파트 등 건축물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사생활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는 12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에는 민가(농가)가 있습니다.
• 철도용지 하부로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당 사업부지 외 용지이므로, 입주민 요구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하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표기된 주변 공원, 녹지, 하천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공사여건 등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 및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공사범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LH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숲 및 하천, 유수지로 인하여 해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경관녹지, 유수지 등)간에 레벨 차이가 있어 단차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부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조경석 또는 법면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 등은 지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입주 시까지 완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 해 LH 및 시공사에 각종 이의제기 및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 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과천시 구리안로 177(갈현동)에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이하 ’소각장‘이라 함)가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소각장 굴뚝 높이는 약 100m 정도이며 배출되 는 연소가스(법적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배출) 및 소각장 굴뚝 등이 일부 동에서 보일 수 있고 이에 따른 조망권 및 환경 영향(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민원을 절대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위치 및 현황 (소각장의 위치와 거리, 용도, 운영상황 등)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계절별, 기압별에 따른 소각 장 배출가스 유입, 기타 환경영향에 따라 공급 시 육안상 보이는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동선 및 주차구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여건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색채 및 외관은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투모로우센터 등이 동의 하부 또는 동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벽체줄눈 및 색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뿜칠(RC구조) 및 노출 콘크리트(PC구조)로 시공됩니다.
• 지붕은 평지붕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지붕층의 태양광 판넬 설치로 인한 빛 반사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는 3개소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 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 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 출입차로의 높이는 2.3m이고, 주차 공간의 높이는 2.1m입니다. 따라서, 택배차량의 통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1204동 앞에 발전기실 급·배기 시설이 위치해 있으므로 발전기 가동시 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1201동 1호 측면, 1202동 10호 배면, 1204동 2호 측면, 1204동 12,13호 배면에 설치되어 기기 가동 시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청 및 위성안테나는 1201동 옥탑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차부위는 옹벽 또는 조경석 쌓기 등이 설치될 예 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접 세대의 경우 타 세대 대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전력기기(지상개폐기, 변압기)가 설치되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신속한 차량소통을 위해 차량유도등, 주차유도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1203동, 1204동 옥상 및 지하1층 PIT에 설 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생활자원보관소, 각 동 출입구 등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의 손씻기용 수전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겨울철 수전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저층 세대는 보안등, 지하주차장 경보등, 차량전조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출차주의 경광등 및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사용 시 각 동의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별 설치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지하저수조, 펌프실(1203동 인근), 열교환실(1201, 1204동 인근) 및 전기실 및 발전기실 (1204동 인근)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장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임대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주택유형(임대)별 구분 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특정 입주자(소유자) 또는 단체가 점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은 단지 외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총 주차대수는 1,007대(지하 695대+지상 312대), 지상주차는 일반형 196대, 확장형 92대, 장애인전용 9대, 전기차 11대이며, 근린생활시설 4대, 지하주차는 일반형 323대, 확장형 229대, 여성용확장형 51대, 장애인 전용 22대, G주차 10대, 전기차 40대, 친환경주차(전기차) 20대로 계획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충전주차는 지상에 급속 충전기(1기), 완속 충전기 (10기), 지하주차장에 과금형콘센트 (60기) 총 (71대) 로 설치됩니다.
• 단지내상가 주변 지상주차장(4대)은 상가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 진출입 차단기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 록 계획하였으나, 상가 전용 주차장(상가 분양면적 미포함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 트 입주자(소유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 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 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 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1201동과 1204동 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실외기는 건물 외부, 지붕층,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인접동의 세대 내에서 보거나 소음, 진동 등 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지붕층, 투모로우센터-후면, 실외기실, 경비실-측면)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지자체 및 입주자 의견에 따라 외부에 위탁운영시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수요가 많을 경우 기존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 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는 기본 마감재만 설치되며, 추가 인테리어 및 운영에 필요한 가구, 비품(렌지후드, 가 스렌지, 냉장고 등) 등은 운영자 책임으로 설치, 유지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DA(환기탑)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천창 등의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 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임대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시 경보음, 차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발전기실 설치위치 : 1개소(1204동 지하)]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각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 외기 취입구, 발전기 배기탑, 주차장 환기팬, 유인 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불빛이 세대내로 투과될 수 있으며 위치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비상차량 및 폐기물수거차량, 이사차량 등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한 차량은 지상으로 통행합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 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온수공급과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 도시가스, 지역난방,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 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 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 4항 제5항 및 제16조)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 파트 외벽(실외기 난간 포함)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 및 시설물(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표현한 각종 인쇄물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시공계획(세부 식재 및 시설물 위치 등) 및 추진 일정 등은 공사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추후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색상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 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차 부위는 조경석 쌓기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경계 담장은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울타리 등이 설치되며, 현장여 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 형태, 종류, 재질,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동측에 1개소, 유아놀이터는 어린이집 인근에 1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 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 관련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각 동 측면 계단실 인근 조경공간에는 교목(키큰 나무) 식재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에 따른 환경권,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층을 포함한 저 층세대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 각 동 전면 및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개인 취 향이나 민원 등의 사유로 조경수의 추가, 변경, 위치 이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대,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옥 외 시설물은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이므로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를 포함하여 단지 내 총 5개소 설치 예정이며, 보관소 내 손씻기용 수전 설치 예정입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아파트 각 동 인근에 설치되어 쓰레기로 인한 냄새, 분진, 벌레 및 수거 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그 디자인 및 위치를 각 세대의 단순 미관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1개소당 15대 보관이 가능하며, 지상에 15개소, 지하주차장에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지 내 각 동 인근에 설치되는 지상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는 팸플릿 단지배치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투모로우센터 옥상에는 세덤류 및 멀칭재 위주의 옥상조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환기탑), 지하주차장 천창 등이 세대 내에서 보이거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위치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전면에 키즈스테이션이 있어 원생 등하원 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재 및 발코니
• 세대의 평면면적, 색상 등은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마감재 및 시공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및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제품 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재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사 색상 및 무늬를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고정을 위한 스테이플 건(타카) 시공 자국은 시공상 불가피하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마감재의 디자인 특성(색상, 패턴, 재질 등)은 하자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 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색상은 인쇄 상태에 의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 하부 바닥 및 가구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 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 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는 습식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욕실 바닥난방은 출입구 부분 일부 설치됩니다.
• 욕실문 개폐 시 내·외부 압력차에 의해 천장점검구의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의 단차는 물빠짐을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샤워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는 점 검구가 설치됩니다.
• 싱크대 하부는 온수·급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싱크 대 하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에 유념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하자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의 일부공간은 각종배관, 자동식소화기, 렌지후드 배기덕트, 온수분배기 등의 설치로 인해 수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무동력흡출기가 설치되고, 세대 레인지후드에는 팬과 댐퍼가 설치되는 공용배기 방식임 이에 세대 내 레인지후드 팬에 의한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외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에 따른 소음, 관리등은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 설치시 냉매배관 및 에어컨 드레인 호스는 세대 내 및 발코니에 노출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16형과 26형은 스탠드형, 벽걸이형 에어컨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 36형은 평형 구조상 거실에만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고, 거실에 냉매배관 슬리브가 1개소(하부에 위치) 설치 되며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시 세대내 냉매배관이 노출됩니다.
• 발코니 에어컨 응축수 배수 드레인 내에 에어컨 응축수가 고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드레인 배관 매립박스의 위치는 도배위에 스티커로 표시됩니다.
• 에어컨 실내기 설치 시 벽체의 드레인 매립박스로 응축수를 유도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은 입주자 관리 사항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홈통 및 드레인배관은 타입별, 층수별로 설치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에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으니 관리에 유의 바랍 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 어 미관을 저해하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세탁용 온수(1구형), 냉수(2구형, 세탁용+청소 스프레이건 전용) 수전이 설치되며, 각동 저층부 세대는 배수 입상배관과의 간섭으로 수전의 위치가 기준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조명기구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 실내 투시도에 표현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 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비디오폰 사용 시 일시적 장애로 인해 작동불능이 될 수 있기에 입주 시 단말기 화면에서 세 대현관 및 공동현관 방문자와 통화, 경비실호출시험등 사전에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일괄 소등스위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제1종 기계환기방식인 전열교환 환기장치(천장카세트형 1개소)가 거실 천장에 매립 설치되고,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용 전열교환기는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가 제품 설명서에 따라 필터를 점검 또는 교체(교체 비용은 입주자 부담)해야 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그 교체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디럭스형 렌지후드, 주방용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주방싱크 하부에 절수페달이 설치 되며, 사용자의 오작동(애완동물의 동작 포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내시경)점검구가 세대 내에 설치됩니다.
• 복도 PD에 각 세대용 원격검침 수도미터, 급탕미터, 난방 열량계가 설치됩니다.
• 1층, 2층 및 최상층, 최상층 하부층 세대에는 세대수도미터기에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이 설치되며 동절기 에 작동 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 급수관, 소화관, 필로티 오배수관 등 동결 및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발열선이 설 치되며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스피커는 천장형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최상층은 벽부형)
• 세대 내 거실분합문 및 발코니 외부창호의 개폐방향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발코니에는 비상상황 및 화재 발생시 탈출(인접세대)을 위한 칸막이 벽이 설치되며, 비상탈출용 칸 막이벽은 화재 시 대피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행위는 관련법령에 저촉되므로 관리 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일부 소방배관은 건축 및 설비 계획에 따라 인접 세대와 접한 벽체를 관통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환경 및 주변 여건에 따라 관통부를 통해 인접 세대의 생활 소음이 일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외벽 저층부는 석재질감의 도장, 수성페인트로 시공되며 시공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며 층, 동별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필로티, 경사램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 의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PIT는 설비 등의 가동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으로 별도 마감이 없으며, 실(室)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우편함은 각 동 1층 출입구(동별 1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의 단차는 물빠짐을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욕실 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 또는 단열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벽 부착물은 전용못 또는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또는 벽걸이 에어컨 등 중량물 설치 시 별도의 보강 이 필요합니다.
• 세대내 욕실 천장에 설치된 점검구는 별도로 고정하지 않으며, 문을 여닫을 때 등 기류에 의해 들썩임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는 봉투바름(테두리바름)으로 시공되어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선반은 각 형별에 따라 폭이 상이할 수 있고, 과도한 중량물 사용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 요합니다.
• 세대 천장고는(욕실제외)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 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필히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발코니 천장에 수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며 수동으로 높이를 조절 해야합니다.
• 평형별 수동 빨래건조대의 길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장에 환기 유니트 급·배기 플렉시블 덕트 호스(D100)가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16형,26형)
• B타입 세대내 욕실 슬라이딩 도어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피트니스 센터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학교 배정관련 사항
•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과천율목초등학교이며, 중학생은 과천시중학군(과천중, 과천문 원중, 과천율목중, (가칭)지시3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고등학생은 안양권학군(안양·과천·군포·의왕)의 고등 학교 배정 방안에 따라 배치 예정입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의 학생 배치계획은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사항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 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임대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 CI 및 BI가 부착될 예정이며 입주예정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외관,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계획 등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 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 이 필요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옥상옥탑부, 주동형 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경시설, 어 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옥상조경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ㆍ오기ㆍ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1) 소음관련등급 3) 환경관련등급
표 · 공고문 46쪽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저소음 파이프 사용 | ★★★ |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 세대 간 소화배관 관통 | ★★ |
| 외부소음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외 소음도 | - |
표 · 공고문 46쪽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수자원 절약 |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 |
| 우수 이용 ->우수처리시설 | ★ | |
| 중수도 설치 | - | |
| 에너지절약 | 에너지성능 | ★★★★ |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지구온난화방지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 |
| 지구온난화방지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 의 사용금지 | ★★★ |
외부소음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2) 구조관련등급
표 · 공고문 46쪽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가변성 | ★★★ | |
| 수리용이성 | 전용부분 | ★ |
| 수리용이성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공용부분 | ★ |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주요구조부 재사용 | - |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비내력벽 재사용 | - |
표 · 공고문 46쪽
| 4) 생활환경등급 | ||
|---|---|---|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 ★ | |
| 보행자 도로 |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 |
| 보행자 도로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 |
| 교통부하저감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 |
| 교통부하저감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 |
| 교통부하저감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 간의 거리 | ★★★★ |
|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 사회적 약자의 배려 | 공용부분 | ★ |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A) |
가변성 ★★★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3) 환경관련등급 교통부하저감 설치여부
표 · 공고문 46쪽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조경 | 생태면적률 | ★ |
| 자연지반 녹지율 | ★★ | |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 | |
| 비오톱 조성 | - | |
| 생태적가치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 인접대지 영향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실내공기질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 |
| 실내공기질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 |
| 폐기물 최소화 |
조경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A)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제연설비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보관 내화 성능 ★ 성능등급성능범주세부성능항목성능등급 ★★생활용상수절감대책의타당성★★★★ ★★수자원절약우수이용->우수처리시설★ 에너지절약에너지성능★★★★ 성능등급4)생활환경등급 -대중교통에의근접성★ -방범안전방범안전콘텐츠★ ★★★★환경을고려한현장관리계획의합 ★★운영/유지관리문서및지침제공 수평피난거리★★ 피난안전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로 해당 등급 표시 (※ 2015.06.09.기준 인증완료)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 · 공고문 47쪽
| 구 분 | 적용 여부 | 구 분 | 적용 여부 |
|---|---|---|---|
| 측벽 | 적용 | 바닥(층간바닥) | 적용 |
| 외벽(직접면) | 적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 외벽(간접면) |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 미적용 |
| 창호(직접면) | 적용 | LED조명 | 적용 |
| 창호(간접면)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 지붕 | 적용 | 절수설비 | 적용 |
| 바닥(직접면) | 적용 | 고효율설비 | 적용 |
| 바닥(간접면) | 적용 |
표 · 공고문 47쪽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S12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금호건설(주) | 건설공제조합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표 · 공고문 47쪽
| 구 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
| 세대별로 시각경보기 설치 (비디오폰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 ||
| 좌식싱크대 설치 | ||
|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 ||
|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뇌병변장애인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방향 조정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좌식 샤워시설 뇌병변장애인,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욕실 청각장애인, (1개소에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한함) 3급이상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2m) 높낮이 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좌변기 옆 여유공간 확보 뇌병변장애인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거실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앞 천장에 설치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청각장애인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 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증진)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 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표 · 공고문 49쪽
| 팸플릿 배부처 | LH경기남부지역본부 218호 임대주택고객상담센터 | |
|---|---|---|
| 임대문의 | 전 화 |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전용전화 : 031-250-6066, 031-250-8197, 031-250-6185 ( ※ 2026년11월12일 까지만 가능, 이후 연결불가 ) |
| 인터넷 |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 |
| 당첨자 ARS | 인터넷 |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온라인 청약접수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 현장접수처 (약도) | ||
| 현장접수처 (주소) | 인터넷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0. 31. PM 8:00:17)
| 16A |
| 청년(소득有) |
| 61,920 |
| 3,096 |
| 58,824 |
| 247,680 |
| (+) 29,000 |
| 90,920 |
| 102,680 |
| 16A | 청년(소득有) | (-) 52,000 | 9,920 | 399,340 |
| 16A | 주거급여수급자 | 51,600 | 2,580 | 49,020 | 206,400 | (+) 24,000 | 75,600 | 86,400 |
| 16A | 주거급여수급자 | (-) 43,000 | 8,600 | 331,810 |
| 1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65,360 | 3,268 | 62,092 | 261,440 | (+) 31,000 | 96,360 | 106,440 |
| 1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 55,000 | 10,360 | 421,850 |
| 26A | 대학생, 청년(소득無) | 93,500 | 4,675 | 88,825 | 374,000 | (+) 44,000 | 137,500 | 154,000 |
| 26A | 대학생, 청년(소득無) | (-) 78,000 | 15,500 | 601,500 |
| 26A | 청년(소득有) | 99,000 | 4,950 | 94,050 | 396,000 | (+) 47,000 | 146,000 | 161,000 |
| 26A | 청년(소득有) | (-) 83,000 | 16,000 | 638,080 |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82,500 | 4,125 | 78,375 | 330,000 | (+) 39,000 | 121,500 | 135,000 |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 69,000 | 13,500 | 531,250 |
| 2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104,500 | 5,225 | 99,275 | 418,000 | (+) 50,000 | 154,500 | 168,000 |
| 2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 88,000 | 16,500 | 674,660 |
| 36A | 청년(소득無) | 128,180 | 6,409 | 121,771 | 512,720 | (+) 61,000 | 189,180 | 207,720 |
| 36A | 청년(소득無) | (-) 108,000 | 20,180 | 827,720 |
| 36A | 청년(소득有) | 135,720 | 6,786 | 128,934 | 542,880 | (+) 65,000 | 200,720 | 217,880 |
| 36A | 청년(소득有) | (-) 114,000 | 21,720 | 875,380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50,800 | 7,540 | 143,260 | 603,200 | (+) 72,000 | 222,800 | 243,200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127,000 | 23,800 | 973,610 |
| 36A | 고령자(주거약자용外) | 143,260 | 7,163 | 136,097 | 573,040 | (+) 68,000 | 211,260 | 233,040 |
| 36A | 고령자(주거약자용外) | (-) 121,000 | 22,260 | 925,950 |
| 3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142,880 | 7,144 | 135,736 | 571,520 | (+) 68,000 | 210,880 | 231,520 |
| 3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 120,000 | 22,880 | 921,520 |
| 36C | 청년(소득無) | 128,180 | 6,409 | 121,771 | 512,720 | (+) 61,000 | 189,180 | 207,720 |
| 36C | 청년(소득無) | (-) 108,000 | 20,180 | 827,720 |
| 36C | 청년(소득有) | 135,720 | 6,786 | 128,934 | 542,880 | (+) 65,000 | 200,720 | 217,880 |
| 36C | 청년(소득有) | (-) 114,000 | 21,720 | 875,380 |
| 36C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50,800 | 7,540 | 143,260 | 603,200 | (+) 72,000 | 222,800 | 243,200 |
| 36C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127,000 | 23,800 | 973,610 |
| 3인 이상 |
| 1인 |
| 110% |
| 119,000,000원 |
| - |
| 대학생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130,000,000원 | - |
| 1인 |
| 110% |
| 276,000,000원 |
| 49,960,000원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301,000,000원 | 54,510,000원 |
| 세대원(본인) | 1인 | 0인 | 12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2인 | 0인 | 11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2인 | 1인 | 120% | 276,000,000원 | 49,960,000원 |
| 3인 이상 | 0인 | 10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3인 이상 | 1인 | 110% | 276,000,000원 | 49,960,000원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301,000,000원 | 54,510,000원 |
| 1인 |
| 110% |
| 379,000,000원 |
| 49,960,000원 |
| 한부모가족 | X | 2인 이상 | 120% | 413,000,000원 | 54,51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2인 | 0인 | 11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3인 | 0인 | 10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1인 | 11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4인 이상 | 0인 | 100% | 345,000,000원 | 45,42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1인 | 110% | 379,000,000원 | 49,96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2인 이상 | 120% | 413,000,000원 | 54,510,000원 |
| 11,887,516원 이하 |
| 12,878,142원 이하 |
| 13,868,768원 이하 |
| 110% |
| 379,000,000원 |
| 49,960,000원 |
| 고령자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413,000,000원 | 54,510,000원 |
| O (전자 서명) |
| LH 청약 플러스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상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 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O |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상세)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 O | 행정복지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 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 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O | 행정복지센터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O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X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X | 행정복지센터 |
| OO |
| 국민연금 공단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청년계층 | 사회초년생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으로 발급) | XOO | 지방고용 노동청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청년계층 | 사회초년생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으로 발급) | XOO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신혼부부계층 |
| 신혼부부 |
|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 X |
| 행정복지 센터 |
| 신혼부부계층 | 예비 신혼부부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별첨2) | O (전자서명) | - |
| 신혼부부계층 | 예비 신혼부부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별첨2) | O | - |
| 신혼부부계층 | 예비 신혼부부 |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XO | 행정복지 센터 |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MyMy 서비스 이용 | 발급처 |
| 신혼부부계층 | 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군인연금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가입자만 MyMy서비스로 제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역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OOXX |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OX | 국세청 국세청 등 |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 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X |
| 고령자 |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O | 행정복지센터 |
| 고령자 |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 O | 국가보훈부 |
| 고령자 |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 O |
| 고령자 |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12.7.1이후 등록자) | O | 국가보훈부 |
| 고령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O | 국가보훈부 |
| 고령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서 | O | 국가보훈부 |
| 고령자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O |
| 주거급여수급자 | · (필수 제출)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O | 행정복지센터 |
| 주거급여수급자 |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 O | 국가보훈부 |
| 주거급여수급자 |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12.7.1이후 등록자) | O |
| 주거급여수급자 |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지원대상자 확인서(‘12.7.1전 등록자) | O |
| 주거급여수급자 |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 O | 국가보훈부 |
| 주거급여수급자 |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서 | O | 국가보훈부 |
| 주거급여수급자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 O | 국가보훈부 |
| 주거급여수급자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O | 행정복지센터 |
| 주거급여수급자 |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O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 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분양권 |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 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금융자산 | 분양권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자산 | 분양권 |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분양권 | 금융기관 대출금 |
| 부채 | 분양권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 분양권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 분양권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 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부채 | 분양권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부채 | 분양권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부채 | 분양권 | 임대보증금 |
| 부채 | 분양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온열환경 |
|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
| ★★★★ |
| 방범안전 | 방범안전 콘텐츠 | ★ |
| 체계적인 현장관리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 리성 | ★★★ |
| 효율적인 건물관리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 의 타당성 | ★★★★ |
| 효율적인 건물관리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 - |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보관 시설 설치 | ★★★★ |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 |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 ★★★ |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 |
| 우수부하 절감 |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 |
경기도 과천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