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10년임대 · LH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운로 65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 신청접수-인터넷 및 모일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서류제출-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현장제출 및 일반우편 불가)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공고문(PDF)}_광주선운3블록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1. 5. PM 8:00:27)
거주지
가구 구성
신청이 안 되는 경우
그 밖의 조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공고문(PDF)}_광주선운3블록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2쪽
광광광광광광광광주주주주주주주주선선선선선선선선운운운운운운운운 33333333블블블블블블블블록록록록록록록록1111111100000000년년년년년년년년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임임임임임임임임대대대대대대대대주주주주주주주주택택택택택택택택((((((((리리리리리리리리츠츠츠츠츠츠츠츠)))))))) 예예예예예예예예비비비비비비비비입입입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주주주자자자자자자자자 모모모모모모모모집집집집집집집집공공공공공공공공고고고고고고고고 [[[[[[인인인인인터터터터터터넷넷넷넷넷//////모모모모모바바바바바바일일일일일 청청청청청청약약약약약,,,,,, 현현현현현장장장장장장접접접접접수수수수수수 불불불불불가가가가가가]]]]] 전전전전전전화화화화화문문문문문문의의의의의 1111116666600000000000------1111100000000000444444///// ❚공급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운로 65 선운리버프라임 (광주선운 택지개발지구내 3BL)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70세대 ❚시 행 사 : ㈜NHF제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 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모바일 신청만 가능 (공동인증서 준비→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접수)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선운지구 3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7.(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2026000552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일정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1쪽
|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
|---|---|---|---|---|
| 일 시 | 2026.10.27.(화) | 2026.11.10.(화) 10:00 ∼ 2026.11.11.(수) 16:00 | 2026.11.17.(화) 14:00 이후 | 2026.11.18.(수) ∼ 2026.11.20.(금) ※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현장 제출 및 일반우편 불가) ※ ‘26.11.2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서류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이 불가 함 |
| 장 소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ARS 1661-7700 | ※ 보내실 곳 : LH광산권주거복지지사 선운3 예비입주자 담당자 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 3층) ※ 제출서류 첫장 상단에 신청단지/신청형별/신청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발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구 분 공 고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등기우편) 2026.11.18.(수) ∼ 2026.11.20.(금) 2026.11.10.(화) 10:00 ∼ 2026.11.17.(화) ※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현장 제출 및 일반우편 불가) 일 시 2026.10.27.(화) 2026.11.11.(수) 16:00 14:00 이후 ※ ‘26.11.2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서류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이 불가 함 LH청약플러스 ※ 보내실 곳 : LH광산권주거복지지사 선운3 예비입주자 담당자 앞 장 소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apply.lh.or.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 3층) ARS 1661-7700 ※ 제출서류 첫장 상단에 신청단지/신청형별/신청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금회 공급은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청약이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신 후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7.)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광주선운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주택은 임대기간의 2분의 1(5년) 경과로 2024년에 조기분양전환 시행된 단지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조기분양전환이 있을 경우,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2027.07.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7.09.30.까지 입주하여야 만기분양 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5.05.28)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2027.07.31.(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일부터 60일전) 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으로만 가능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예비입주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예비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주택형 구분없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주택 명도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계약 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이며,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 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광주선운 3블록의 단지명은 ‘선운리버프라임(RIVER PRIME)’입니다.
•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일에 신청자 본인이 LH청약플러스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026.11.17.(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2026.11.20.(금)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 처리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 후 입주자격 심사(약 1개월 소요)를 거쳐 적격자에 한해 예비입주자 지위가 확정(당첨)되며, 부적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2027.09.30.)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 대 조 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 분양전환가격 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 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유 의 사 항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공급규모 ▌광주 선운지구 3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3~25층 12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463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70세대 공급대상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3쪽
| 주택유형 | 주택형 | 주택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공가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 | 금회모집 예비자수 (70) | 최고층수 | 최초입주 | ||||||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
▌입주자모집공고일(‘26.10.27.)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제됨)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됨)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 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
표 · 공고문 5쪽
| 위 | 청 | 약 | 접수 | 또한 | 제 | 한되 | 오 | 니 | 유 | 의 | 하 | 여 | 주 | 시기 |
|---|
신청일정 및 장소
표 · 공고문 7쪽
| 신청 일시 | 장 소 | 비 고 | ||||
|---|---|---|---|---|---|---|
| 2026.11.10.(화) 10:00 ∼ 2026.11.11.(수) 16:00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1세대 내 1건에 한해 신청 가능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 불가) | ||||
| 2026.11.10.(화) 10:00 ∼ 2026.11.11.(수) 16:00 | 신 | 청 | 방 | 법 |
※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신청완료
①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청약 지구(블록) 이용약관 및 인증서 ⇨ ⇨ ⇨ ⇨ 청약신청서 ⇨ 신청내용 ⇨ 청약신청서
- 임대주택 및 주택형 개인정보 로그인 작성 확인 제출
- 청약신청 선택 제공동의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0쪽
| 해 당 서 류 | 발급‧작성 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첨1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 ※ 본인(예비입주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 됨 • 본인(예비입주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 주민등록표 등본 (전부표기,상세)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추가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해당자만 제출]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예비입주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 등본 (전부표기, 상세)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청약, 계약,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05.28)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 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후 서류제출자 중 주택소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예비입주자 자격상실,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표 · 공고문 11쪽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 또는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계약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므로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일정은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하오니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 하거나 LH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 장치)위치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 |||||||||||||||||||||||||||||||||||||
표 · 공고문 12쪽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 |
|---|---|
| 공급문의 : 1600-1004 [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13:00] | |
| ■ 주소 : 전남광주통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3층 (우산동 1599-1)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혼잡이 우려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임대문의 | |
| ■ LH 콜센터 : 1600-1004 | |
| 인터넷 청약 | |
|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2026. 10. 27. ❚시 행 사 : (주)NHF제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당초 |
|---|
| 분양전환 |
|---|
| 임대호수 |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합 계 | 1,022 | 559 | 463 | 17 | 13 | 70 | ‘17.8 |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066.9600A | 66A | 확장 | 66.96 | 23.8108 | 2.6405 | 28.3988 | 121.8101 | 41 | 488 | 247 | 241 | 11 | - | 40 | 25 |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066.9400B | 66B | 확장 | 66.94 | 23.8037 | 2.6397 | 28.3903 | 121.7737 | 41 | 20 | 10 | 10 | 1 | 3 | 5 | 20 |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066.8500C | 66C | 확장 | 66.85 | 23.7717 | 2.6362 | 28.3521 | 121.6100 | 41 | 100 | 48 | 52 | 2 | - | 10 | 25 |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066.9400D | 66D | 확장 | 66.94 | 23.8037 | 2.6397 | 28.3903 | 121.7737 | 41 | 20 | 7 | 13 | - | - | 5 | 20 |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074.9800A | 74A | 확장 | 74.98 | 26.6627 | 2.9568 | 31.8002 | 136.3997 | 46 | 300 | 186 | 114 | 1 | - | 10 | 24 |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074.7300B | 74B | 확장 | 74.73 | 26.5738 | 2.9470 | 31.6942 | 135.9450 | 45 | 94 | 61 | 33 | 2 | 10 | - | 23 |
•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모집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모집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임대조건 · 공고문 4쪽
| 블록 | 주택형 | 주택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 | ||||
| 광주선운 3블록 | 066.9600A | 66A | 37,780,000 | 7,000,000 | 30,780,000 | 561,300 |
| 광주선운 3블록 | 066.9400B | 66B | 37,780,000 | 7,000,000 | 30,780,000 | 561,300 |
| 광주선운 3블록 | 066.8500C | 66C | 37,780,000 | 7,000,000 | 30,780,000 | 561,300 |
| 광주선운 3블록 | 066.9400D | 66D | 37,780,000 | 7,000,000 | 30,780,000 | 561,300 |
| 광주선운 3블록 | 074.9800A | 74A | 47,495,000 | 8,800,000 | 38,695,000 | 626,070 |
| 광주선운 3블록 | 074.7300B | 74B | 47,495,000 | 8,800,000 | 38,695,000 | 626,070 |
•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 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시(월 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 원)
임대조건 · 공고문 4쪽
|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 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 임대료 |
|---|---|---|---|---|---|---|
| 광주선운 3블록 | 066.9600A | 66A | 80,000,000 | 333,340 | 117,780,000 | 227,960 |
| 광주선운 3블록 | 066.9400B | 66B | 80,000,000 | 333,340 | 117,780,000 | 227,960 |
| 광주선운 3블록 | 066.8500C | 66C | 80,000,000 | 333,340 | 117,780,000 | 227,960 |
| 광주선운 3블록 | 066.9400D | 66D | 80,000,000 | 333,340 | 117,780,000 | 227,960 |
| 광주선운 3블록 | 074.9800A | 74A | 90,000,000 | 375,000 | 137,495,000 | 251,070 |
| 광주선운 3블록 | 074.7300B | 74B | 90,000,000 | 375,000 | 137,495,000 | 251,070 |
※ 월 임대료 증액 시(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3.5% 적용 시 (단위 : 원)
임대조건 · 공고문 4쪽
|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 임대료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월 임대료 |
|---|---|---|---|---|---|---|
| 광주선운 3블록 | 066.9600A | 66A | 64,160 | 22,000,000 | 15,780,000 | 625,460 |
| 광주선운 3블록 | 066.9400B | 66B | 64,160 | 22,000,000 | 15,780,000 | 625,460 |
| 광주선운 3블록 | 066.8500C | 66C | 64,160 | 22,000,000 | 15,780,000 | 625,460 |
| 광주선운 3블록 | 066.9400D | 66D | 64,160 | 22,000,000 | 15,780,000 | 625,460 |
| 광주선운 3블록 | 074.9800A | 74A | 87,500 | 30,000,000 | 17,495,000 | 713,570 |
| 광주선운 3블록 | 074.7300B | 74B | 87,500 | 30,000,000 | 17,495,000 | 713,570 |
* 임대보증금 감액(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표 · 공고문 4쪽
| 블록 | 주택형 | 주택타입 | 합 계 | 택지비 | 건축비 |
|---|---|---|---|---|---|
| 광주선운 3블록 | 066.9600A | 66A | 145,935 | 32,148 | 113,786 |
| 광주선운 3블록 | 066.9400B | 66B | 145,900 | 32,139 | 113,761 |
| 광주선운 3블록 | 066.8500C | 66C | 147,006 | 32,095 | 114,910 |
| 광주선운 3블록 | 066.9400D | 66D | 147,236 | 32,139 | 115,097 |
| 광주선운 3블록 | 074.9800A | 74A | 164,468 | 35,999 | 128,469 |
| 광주선운 3블록 | 074.7300B | 74B | 163,916 | 35,879 | 128,037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6㎡, 7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 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 한 주택가격에는 단수 차이가 있습니다.
표 · 공고문 5쪽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 분양전환 대상자 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27.10.01. 예정, 시행 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분양전환 시점에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
|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27.10.01. 예정, 시행 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전환 시점에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 적용함 | |||||||||||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입 | 주 | 금( | 임 | 대 | 보 | 증 | 금) | 납 | 부 | 안 | 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연 6.5%, 변동시 별도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바 |
|---|
| 랍니 |
|---|
| 다 |
|---|
| . |
|---|
| 무 | 주 | 택 | 세 | 대 | 구성 | 원 | 및 | 주 | 택 | 소 | 유 | 여 | 부 | 판 | 정 | 기 | 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비입주자 발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소유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 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 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 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10:00∼16:00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거주지, 무주택기간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청자께서는인터넷신청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일 14시이후에 대상자로선정 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는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 내용에 우리 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우리 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제외 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청약 지구(블록) 이용약관 및 인증서 ⇨ ⇨ ⇨ ⇨ 청약신청서 ⇨ 신청내용 ⇨ 청약신청서
- 임대주택 및 주택형 개인정보 로그인 작성 확인 제출
- 청약신청 선택 제공동의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16:00이며,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타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타입 변경 불가)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지역, 공급신청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후 약 1개월간의 입주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제외처리 및 계약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표 · 공고문 9쪽
| 예 | 비 | 입 | 주 | 자 | 선 | 정 | 절 | 차 | 및 | 방 | 법 | ||||||||||||||||||||||||||||||||||||||
|---|---|---|---|---|---|---|---|---|---|---|---|---|---|---|---|---|---|---|---|---|---|---|---|---|---|---|---|---|---|---|---|---|---|---|---|---|---|---|---|---|---|---|---|---|---|---|---|---|---|
| ▌선정절차 예비입주자 입주자격 신 청 서류제출대상자 입주자격 조사 소명 접수 (서류제출대상자) 부적격사유 예비입주자 계약 및 입주 (인터넷・ 서류접수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및 심사 발표 소명 요청 확정 (개별안내) 모바일) (등기우편) *약1개월 소요 (LH) (LH홈페이지) (개별통보)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순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 |||||||||||||||||||||||||||||||||||||||||||||||||
| • | 신청예 | 자비 | 전입 | 원주자 | 을( | 대서 | 상류 | 으로제 | 출대 | 우리상 | 공자 | 사) | 입발 | 주표 | 자및 | 선 | 정서 | 전산류 | 시제 | 스출 | 템일 | 에정 | 의해 | 순위 | 구 | 분 | 없 | 이 | 무 | 작 | 위 | 전 | 산 | 추 | 첨의 | 방법 | 으 | 로 | 예 | 비입 | 주 | 자 | 순 | 번 | 을 | 결정 | |||
| 구분 | • | 일시 | 장소 | 비고 | |||||||||||||||||||||||||||||||||||||||||||||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 | 2026.11.17.(화) 14:00 이후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ARS 1661-7700 | • 예비입주자 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LH 청약플러스에서 직접 확인 | |||||||||||||||||||||||||||||||||||||||||||||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 | 2026.11.18.(수) ∼ 2026.11.20.(금) | • 등기우편 제출처: LH광산권주거복지지사 선운3 예비입주자 담당자 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 3층 | •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현장 제출 및 일반우편 불가) • ‘26.11.2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서류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이 불가 함 • 서류는 공고일(2026.10.2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 ▌예비입주자 발표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발표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인터넷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시 순번은 함께 발표됩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 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한 내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처리 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후 서류제출자 중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분에 한해 예비입주자 지위가 최종 확정 되며,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을 체결 시 당첨자(한국부동산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 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LH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 ▌예비입주자 발표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발표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인터넷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시 순번은 함께 발표됩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 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한 내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처리 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후 서류제출자 중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분에 한해 예비입주자 지위가 최종 확정 되며,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을 체결 시 당첨자(한국부동산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 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LH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 예예 | 비입비 | 주입 | 자주 | 가자 | 다제 | 른출 | 주서 | 택류 | 의(공 | 입고 | 주자일 | 로이 | 선후 | 정 | 된발 | 경급분 | 우에 | 에 | 는한 | 해당함) | 주 | 택 | 을 | 공 | 급받 | 을 | 수 | 없습 | 니 | 다. | |||||||||||||||||
|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기한 내[2026.11.20.(금)까지]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처리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2026.11.2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현장제출 및 일반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 등기우편 제출처: LH광산권주거복지지사 선운3 예비입주자 담당자 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 3층] * 제출서류 첫장 상단에 신청단지/신청형별/신청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 본인(예비입주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 초본 (전부표기,상세)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추가 (해당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 | • 배우자가 재외동포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
해 당 서 류 발급‧작성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본인(예비입주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본인 및 및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 됨 세대구성원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예비입주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필수 * 별첨1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민등록표 등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본인 (전부표기,상세)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상세) 본인 • 본인(예비입주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자만 제출]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본인(예비입주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및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추가 (전부표기, 상세) 세대구성원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해당자)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배우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전부표기,상세) 및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해당자만 제출] 세대구성원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위의 서류 외에 공사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높이 |
|---|
| 지하주차장 차로높이 |
|---|
| 주차대수 |
|---|
| 303동, 305동 옥상/ 지하주차장 301동, 302동, 303동, 304동, 307동 휀룸 | 2.3m | 2.5m | 1,202 | ||||||||||||||||||||||||||||||||||
| 3 | 05 | 동 | 3∼ | 4라 | 인 | 피 | 트 | / | 305 | 동 | 3 | ∼4 | 라 | 인 | 공 | 동구 | |||||||||||||||||||||
| 3 | 임 | 차 | 권 | 양 | 도 | ․ | 전 | 대 | 금 | 지 | 및 | 재 | 당 | 첨 | 제한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 | 복 | 청 | 약 | 및 | 당 | 첨 | 시 | 처 | 리 | 기 | 준 | |||||||||||||||||||||||||
| • 1세대내 공급신청자격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통보)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 |||||||||||||||||||||||||||||||||||||
| ( | 연월벌 | 일칙 | 등 | 계산 | )이 | 많은 | 자가 | 당첨 | 된 | 주 | 택 | 을 | 말 | 함 | ]만 | 을 | 인 | 정 | 하 | 며, | 후 | 접수 | 분 | 은 | 무 | 효 | 처 | 리 | 합 | 니 | 다. | ||||||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 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표 · 공고문 12쪽
| 장 | 애 | 인 | 편 | 의 | 증 | 진 | 시 | 설 | 설 | 치 | 안 | 내 | ||||||||||||||||||||||||||||
|---|---|---|---|---|---|---|---|---|---|---|---|---|---|---|---|---|---|---|---|---|---|---|---|---|---|---|---|---|---|---|---|---|---|---|---|---|---|---|---|---|
|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 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주 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상이등급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실 욕실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장애인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1개소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계약 체결기간 내 ※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지구 및 단지여건 등 | ||||||||||||||||||||||||||||||||||||||||
| 지 | 구 | 및 | ②단 | 지 | 부양여건 | 가 | 족등 | 임 | 을 | 확 | 인할 | 수 | 있 | 는 | 서 | 류( | 주 | 민 | 등록 | 표 | 등 | 본, | 가 | 족 | 관 | 계증 | 명 | 서 | 등 | ) | 1부 | |||||||||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05.28)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05.28)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지 | 구사 | 및업 | 주 | 단지체 | 여및 | 건 | ,시공 | 마감업 | 재체 | 등 | 은현 | 최황 | 초 | 입 | 주 | 자 | 모 | 집 | 공고 | 문 | (2 | 015 | .0 | 5.2 | 8) | 을 | 통 | 해 | 확 | 인하 | 시 | 기 | 바 | 랍 | 니 | 다. | |||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지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NHF제2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27574) | 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 NH농협은행 (104-86-39742) | ㈜한화건설 (104-81-73406)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 ||||||||||||||||||||||||||||||||||
표 · 공고문 12쪽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 주 방 |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 ||||
| 욕실 1개소 |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 욕실 1개소 |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시각장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학교2026년 9월 13일
통합교육청 광주 신청사 재시동…반도체 인재 육성 거점 - 뉴시스
통합교육청 광주 신청사가 재시동하여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