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무순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8억 9,300만원 ~ 8억 9,800만원 · 총 169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84.75A | - | 26 | - | 8억 9,800만원 | - |
| 84.85B | - | 76 | - | 8억 9,300만원 | - |
| 84.97D | - | 67 | - | 8억 9,300만원 | -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10269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거주지
신청이 안 되는 경우
그 밖의 조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10269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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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후 계약을 하지 않아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상실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 후 계약 체결하실 고객들만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1480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없음 |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0.01.)로부터 1년 | 없음 | 미적용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9.11.(금) | 2026.10.26.(월) | 2026.11.02.(월) | 2026.11.06.(금) | 2026.11.08.(일) ~2026.11.10.(화) | 2026.11.13.(금)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O | X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6.(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69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49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 · 공고문 2쪽
| 구 분 | 무순위(사후) 청약접수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2026.11.02.(월) 2026.11.06.(금) 2026.11.08.(일)~2026.11.10.(화) 2026.11.13.(금)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수원서 권선구 고색동 533-1) ▪ 현장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 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 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 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 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10.01.(목)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5층 7개동, 일반분양 476세대 중 잔여 169세대
입주시기 : 2029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형 약식표기 잔여세대 동·호 내역 주택관리번호 모델 잔여세대수 (전용면적기준) (타입) 동 호 301,401,501,6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01 084.7459A 84A 26 101 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203,303,403,503,603,803,903,1103,1303,1403,1503 101 204,304,5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 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02 084.8508B 84B 76 102 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503 103 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501 2026910269 106 207,307,407,507,607,707,807,907,1007,1107,1207,1307,1407,1507 103 205,305,405,505,605,705,805,1105,1205,1305,1405,1505 104 203,303,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 03 084.9663D 84D 67 203,303,403,503,603,703,903,1003,1103,1203,1303,1403,1503 105 204,304,404,504,604,704,804,904,1004,1104,1204,1304,1404,1504 107 202,302,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 합 계 16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표 · 공고문 4쪽
| 약식 표기 (타입) | 공급 세대수 | 해당 (동)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계약시) | 2차 (30일이내)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2027.02.25. | 2027.08.25. | 2027.12.25. | 2028.08.25. | 2028.12.25. | 2029.05.25. | ||||||||||||
| 12 | 101동 1호 | 3층 | 1 | 335,296,000 | 496,704,000 | - | 832,000,000 | 5,000,000 | 36,6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291,200,000 | |
| 12 | 4층 | 1 | 337,311,000 | 499,689,000 | - | 837,000,000 | 5,000,000 | 36,85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292,950,000 | ||
| 12 | 5~9층 | 4 | 342,147,000 | 506,853,000 | - | 849,000,000 | 5,000,000 | 37,45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297,150,000 | ||
| 12 | 10층 이상 | 6 | 347,789,000 | 515,211,000 | - | 863,000,000 | 5,000,000 | 38,15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302,050,000 | ||
| 14 | 101동 2호 | 2층 | 1 | 347,789,000 | 515,211,000 | - | 863,000,000 | 5,000,000 | 38,15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302,050,000 | |
| 14 | 3층 | 1 | 351,013,000 | 519,987,000 | - | 871,000,000 | 5,000,000 | 38,55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304,850,000 | ||
| 14 | 4층 | 1 | 353,028,000 | 522,972,000 | - | 876,000,000 | 5,000,000 | 38,8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306,600,000 | ||
| 14 | 5~9층 | 5 | 356,655,000 | 528,345,000 | - | 885,000,000 | 5,000,000 | 39,25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309,750,000 | ||
| 14 | 10층 이상 | 6 | 361,894,000 | 536,106,000 | - | 898,000,000 | 5,000,000 | 39,900,000 | 89,800,000 | 89,800,000 | 89,800,000 | 89,800,000 | 89,800,000 | 89,800,000 | 314,300,000 | ||
| 76 | 101동 3,4호 102동 2,3호 103동 1호 106동 7호 | 2층 | 6 | 346,177,000 | 512,823,000 | - | 859,000,000 | 5,000,000 | 37,95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300,650,000 | |
| 76 | 3층 | 6 | 349,804,000 | 518,196,000 | - | 868,000,000 | 5,000,000 | 38,4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303,800,000 | ||
| 76 | 4층 | 5 | 351,416,000 | 520,584,000 | - | 872,000,000 | 5,000,000 | 38,6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305,200,000 | ||
| 76 | 5~9층 | 28 | 355,043,000 | 525,957,000 | - | 881,000,000 | 5,000,000 | 39,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 76 | 10층 이상 | 31 | 359,879,000 | 533,121,000 | - | 893,000,000 | 5,000,000 | 39,65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312,550,000 | ||
| 53 | 103동 5호 104동 3호 105동 3,4호 | 2층 | 4 | 338,923,000 | 502,077,000 | - | 841,000,000 | 5,000,000 | 37,05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294,350,000 | |
| 53 | 3층 | 4 | 342,550,000 | 507,450,000 | - | 850,000,000 | 5,000,000 | 37,5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297,500,000 | ||
| 53 | 4층 | 4 | 344,162,000 | 509,838,000 | - | 854,000,000 | 5,000,000 | 37,7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85,400,000 | 298,900,000 | ||
| 53 | 5~9층 | 18 | 347,789,000 | 515,211,000 | - | 863,000,000 | 5,000,000 | 38,15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86,300,000 | 302,050,000 | ||
| 53 | 10층 이상 | 23 | 353,028,000 | 522,972,000 | - | 876,000,000 | 5,000,000 | 38,8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87,600,000 | 306,600,000 | ||
| 14 | 107동 2호 | 2층 | 1 | 346,177,000 | 512,823,000 | - | 859,000,000 | 5,000,000 | 37,95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300,650,000 | |
| 14 | 3층 | 1 | 349,804,000 | 518,196,000 | - | 868,000,000 | 5,000,000 | 38,4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86,800,000 | 303,800,000 | ||
| 14 | 4층 | 1 | 351,416,000 | 520,584,000 | - | 872,000,000 | 5,000,000 | 38,6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87,200,000 | 305,200,000 | ||
| 14 | 5~9층 | 5 | 355,043,000 | 525,957,000 | - | 881,000,000 | 5,000,000 | 39,05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308,350,000 | ||
| 14 | 10층 이상 | 6 | 359,879,000 | 533,121,000 | - | 893,000,000 | 5,000,000 | 39,65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89,300,000 | 312,550,000 | ||
※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004-945774 삼환기업(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 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표 · 공고문 5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제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당첨자 및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예비입주자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선정방법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 조회기간 : 2026.11.06.(금) ~ 2026.11.15.(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11.06.(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 2026.11.08.(일) ~ 2026.11.10.(화) 10:00~16:00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6.)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서류유형 구분추가해당서류 필수 (해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신분증 본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통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해외근무자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단신부임)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부적격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통보를 받은자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첨사실소명서류 발급기준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본인▪본인및세대원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세대구성사유및일자,세대주성명,관계등“전체포함”하여발급 본인▪주민등록번호,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등“전체포함”하여발급 본인▪본인및세대원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상세”로발급 본인▪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뒷자리전부공개하여“상세”로발급 본인▪기록대조일을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설정하여발급 배우자▪주민등록상배우자가분리된경우제출(상기등본발급시유의사항에따라발급바람) 세대원※성명,주민등록번호‘전체표시’(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설정하여발급) 해당주택▪관할지자체에서발급한무주택임을확인하는공문 해당주택▪관할지자체에서발급한철거및멸실을확인하는공문 해당주택▪해당기관의당첨사실무효확인서등사업주체가요구하여인정하는서류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용 공급신청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청불가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제3자 (본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대리인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삼환기업(주)) 신청시 ○ 위임장 공급신청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추가사항 (본인)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인 위임장 양식에 맞춰 직접 작성(서명)하여 제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11.13.(금)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유형 구 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〇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〇 신분증 본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약 시 ⦁1통 제출(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계약 체결용) 〇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삼환기업(주)) 〇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〇 위임장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1통 제출(발급기준: 본인 발급 / 발급용도: 계약 위임용) 대리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청 불가 계약 시 〇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본인 이외)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삼환기업(주)) 〇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지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않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보는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11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공통 유의사항
구분 내용
• 본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제공되는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 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통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행자'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항
• 본 아파트는 주상복합 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해 당 시설들은 인허가 과정 및 시행 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 니다.
• 계약자는 계약 세대가 속한 동과 인접 동의 기준층 평면도를 확인하고, 본 아파트의 동간 거리 및 창호 위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대간 시선 간섭(사생활 침해), 일조 및 조망 저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아파트 계약 세대의 거실 주 개구부(발코니 창)방향이 평면도 및 배치도에 명확히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채광량과 일조 시간이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의 변경, 행정명령, 공부 미정리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입주시기, 소유권 이전절차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 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현장 확인 후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 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 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 니다.
• 계약 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 다.
•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견본주택 내 평면도(설계도면),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분양계약서 계약체결 전 반드시 ‘분양계약확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확인서’는 사업계획승인 조건 및 절차이행 안내문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을 안내드리며, 동별, 세대별, 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호수가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간거리(인동거리) 및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는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기준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면적(㎡) x 0.3025)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코니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계획승인도서 현황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 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 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아파트는 향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 변경인가, 구조재심의(파일기초에서 지내력기초로 변경 등) 등을 거쳐 설계내용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시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득하며, 아파트,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미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 실별 배치 및 평면구성은 편의성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의 집기는 시공,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 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기준에 따릅니다.
• 본 단지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게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중 현장여건 반영 및 품질개선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자의 동의와 무관한 항목은 계약자의 동의없 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 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공급금액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사업주체에게 번호 변경 미고지 및 계약자의 휴대폰 수신상태 문제로 인한 SMS 미수신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명확 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단, 벽체공용면적 제외) 및 기타공용면적은 단지 전체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 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공간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합니다.
•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26년 9월 0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자는 본 아파트가 건축되는 대지가 ‘일반상업지역’ 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관련 법령(「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정북 방향 일조 확보 및 채광을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등)조성 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 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 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 므로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인허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 가 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조경석 쌓기, 펜스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토목 및 건축옹벽, 난간, 펜스 등의 위치는 대지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접 대지와의 높이 차이 등으로 대지경계선에서 단지측으 로 이격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부대복리시설, 단지 외부시설물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시행(변경)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기관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 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 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사업 • 단지 동측 수인로(40m도로), 남측서측도로 (12~18m),북측(24m)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 • 계약자는 계약세대가 속한 동이 수인로 변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벽(높이 10m, 길이 약 150m)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인접한 세대의 경우 일부 저층부 조망가 및 림, 일조 차단, 단지 미관저하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로 • 사업 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 단지 경계에는 조경 및 투시형 펜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 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황 • 기반 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 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 므로 사전에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향후 인접 부지 건축물의 건립으로 조망, 사생활 침해, 소음 및 조명에 따른 눈부심 발생으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 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저층부 세대는 주변 도로 및 상가 및 기타 혐오시설 등에 의한 소음 및 빛 공해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조,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저층부 세대는 전면공지 및 일부환경으로부터 프라이버시에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세대(102동 2층, 103동2·3층)의 거실·침실 창호는 전동 제어를 통한 불투명/투명 전환 가능한 글라스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외부의 도로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청하파크맨션, 서측 힐스테이트 수원 파크포레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일조,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니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비행고도제한구역이므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비행고도제한을 고려하여 주동 옥탑 및 계단실의 높이를 계획하였습니다.
• 수원공군기지의 군용기 등 소음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 검색 결과 수원비행장의 군소음피해 보상지역 제3종구역으로 예상되나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정량적인 수치로 소음등고선에 걸치는 건물까지만 보상하고 있어 동별로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공 고도 제한에 따른 본공사 진행 시 타워 크레인 설치 등과 관련하여 군 협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호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취원대상유아는 서부2권역 내 유아배치시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배치가 가능함
• 서호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초등학생은 탑동초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함 학교 • 서호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지는 북부중학군3구역(구운중, 서호중, 율현중)에 해당되며, 배정 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중학교 학군(구)는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고등학교는 관내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수원 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거 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에 따름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분리수거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5동 인근에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실제 시공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오니 모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보강토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이격 거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동별 바랍니다. 현황 • 자전거 보관소 위치와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내 창호 중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크기 및 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는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내 창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의 엘리베이터는 지하3층~지상15층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106동, 107동은 지하4층~지상15층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06동, 107동의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지하1층에서 진입이 불가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동별 지반층 기준 101동(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필로티 등), 102동(실내어린이놀이터, 주민카페, 맘스스테이션 등), 103동(실내어린 이놀이터, 관리사무실 등), 104동(피트니스, GX, 골프연습장 등), 105동(용역원휴게실, 스터디룸 등) 계획되어 있으며, 인허가에 따라 규모,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106동, 107동의 지하1층은 판매시설,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최상층은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의 내부 조명 및 외부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하 및 지상층 로비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여건에 따라 주동 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 바닥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입주민이 소유한 대지이나 공공에 이용토록 하는 단지외부를 둘러싼 공개공지, 도로 등은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보도)로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 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악취 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 여야 합니다.
• 주거 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 소, 지하 주차장 주차 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 사업 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보강토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획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설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디자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마감)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 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와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내 인터넷 필요 시 통신 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옥상 및 지하)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 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는 이동통신 사업자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간에는 교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D·A 창 등에 따라 간섭으로 위치 및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 계획, 인·허가 과정 등에 의하여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 등의 비상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이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지모형과 일조권(수인한도), 조망권 침해관련 현장설명,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 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제기,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 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 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석재뿜칠,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각 자재의 적용 비율 및 적용 층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 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지 문주 설치시에 한함)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 외관 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 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세대에서 빛조명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장식물 등 경관 조명이 결합된 외관 요소는 발주처 및 인허가청 협의를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저층 석재 부위는 동별, 라인별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형 참고 필요)
•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보일러 연도,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등)으로 인해 일조권·조망 권·소음 및 진동·열기·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부속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용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소모품 및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 등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 주민공동시설 내 가구 및 운동기구 기종 및 브랜드, 수량, 디자인 배치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 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쓰레기분리수거소 및 재활용 보관소 등은 지상 1층 비상차량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인근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 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카페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주민 운동시설에 설치되는 운동 기구는 준공 후 입주지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 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커뮤니티 운영 홍보 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 시 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 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요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 비용을 포함하며, 관리 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부대시설의 내외부 창호 및 개폐창의 위치와 창호분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각 시설별로 층고와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 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일부 구간에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용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사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설비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및 • 주차장 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제연팬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 • 105동과 인접하게 계획되어 있는 시설물(D.A 등)과 관련하여 소음, 진동, 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템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팬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 위치한 PIT공간, 기계실, 전기실, 팬룸 등에는 유지 관리 및 기계설비 장비 배치를 위한 점검구 또는 문이 설치되며, 사이즈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3층, 지하4층에 펌프실, 지하 2층에 발전기실, 전기실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공해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동선 및 이용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총 786대(상가제외),(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구역 포함 )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주차 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상품개선 등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주차장의 주거 동 직하부와 기계실, 팬룸, 및 전기실, 발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 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 주차 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 • 구조 형식상 주차장의 주거 동 직하부와 기계실, 팬룸, 및 전기실, 발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층고는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여건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형식, 형식, 층고, 기초두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4층 ~ 지하 1층 총 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 동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지하주차장 주요 이용층은 101동, 102동, 103동은 지하2층~지하3층이며, 104동, 105동은 지하1층~지하3층, 106동, 107동은 지하2~4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는 데크플레이트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천장 수성페인트(뿜칠) 마감 또는 별도 마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PIT의 단열재 및 데크플레이트 노출부위 포 함)
• 주차장 바닥 마감공사시, 재료 및 색상, 사인물 등은 현장 실시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80대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 진입 주행구간 유효 높이는 2.7m이나 일부구간은 설비(소방 외)에 의하여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지하2층 주차장부터는 주행 유효 높이 약 2.3m 로 계획됩니다. 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 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구는 지상1층 1개소입니다.
• 준공 후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주동 일부 공간 및 주차장 주동 PIT 일부 공간에 공사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측량결과 등의 반영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의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과정 및 시공시 법적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그 외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 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 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 및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용 수전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외 •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간 •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 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 마감 등) 중 발생 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 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 세대 및 하부 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옥외공간 상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물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인 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계획(식재, 시설물 등)은 추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기관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대관인허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의 적용 위치 · 구간 · 면적, 자재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입주시 세대 내 침실별 가구(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평면 세대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로봇청소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동일한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 발코니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안목치수 산정 시 옵션 마감재,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형 평면으로 적용)
• 세대 내 우물천장 및 등박스, 커튼박스 등의 위치, 크기, 높이, 형태, 조명 등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합니다.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 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안방, 침실이 승강로에 면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창 및 출입문의 설치 위치, 폭, 높이, 형태, 열림방향,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프레임 및 유리 색상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에 따라 카탈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 소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구 단차는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 등과 실내의 바닥 단차 치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고는 실시공 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 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 속에 설치되는 설비, 골조, 단열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현관 창고, 주방가구(하부장, 아일랜드장 하부),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 보일러실, 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 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비내력벽은 건식벽, 조적, 콘크리트로 선택 시공될 수 있으며 길이 및 두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세탁실, PD벽체 포함)
• 세대 내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실시공 시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재질,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 및 해당 세대 내부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기둥 일부가 돌출되고 마감이 상이할 수 있습니 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실시공 시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재질,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안방, 침실 및 욕실문의 도어록 사양은 키가 없는 타입입니다.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에서 측세대 /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관련법규에 따른 벽체 기준면에 따라 실 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의 대형화에 따라 일부 전자제품은 주방가구 및 발코니 등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석재 및 타일, 시트판넬의 나누기 및 베인은 본 시공시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붙박이장, 주방가구 및 발코니 선반의 길이 및 구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여건에 따라 통합분전함 설치위치와 디테일이 상이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주변 설치물 및 가구류(SID, 신발장, 팬트리 등)의 구성, 위치, 크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 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내부 구성, 붙박이장의 위치, 구성, 크기가 상이합니다. (붙박이장 위치는 같은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은 해당 실 창호 및 커튼박스 유무 또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선반의 형태와 규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의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액세서리 제공 여부, 키큰장 사이즈, 하드웨어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의 디테일, 수납공간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및 하자 방지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일부 시공될 수 있 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세대 천장고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의 사이즈, 폭 등은 타입, 천장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에 따라 현관 디딤판의 폭 및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단위세대 내에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시 실측치수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세대 평면 계획에 따라 주방가구 하부에는 배수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전 제품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복도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냉장고장 및 날개벽의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욕실 및 욕실 내 가구류의 크기 및 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26년 5월 21일이므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4호)의 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은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층간소음 사후확 인제)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확인되며, 설계단계 예측치와 실측값은 시공 과정의 여러 기술적·환경적 변수(완충재 상태, 마감재 시공 정밀도 등)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한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각 49dB 이하) 충족을 목표로 시공하며, 실측 검사결과가 관 련규정 기준치 미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에 채광창이 있는 경우, 자연광에 의해 의류의 변형 및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광을 위한 시설 및 설치물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세대에 발코니 확장을 무상 제공하며, 기본형(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서비스면적을 초과하여 설치된 일부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1,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된 106동의 3층 세대에는 완강기를 설치하며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 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옥상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개폐형 난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 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선홈통, 환기구, 바닥단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공간, 하향식 피난구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 유효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입면계획에 따른 장식물 또는 구조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발코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 니 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 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 로 인해 층간 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는 현장시공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 출입문이 밖으로 열리는 구조이기에 현장 여건에 따라 문턱이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외기공간 그릴 설치 부분의 난간턱, 수벽의 높이 및 그릴의 재질, 사양 및 디자인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공간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 본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조 4 항(`21.1.12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세대별 국기봉 꽂이 장치는 각 세대 거실창 전면 1개소 설치됩니다.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동선에 따라 현관문의 열림방향 및 개폐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본 공사 시 동급 사양의 창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40~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세대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제문의 경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사양(디자인, 문짝 두께, 문틀, 경첩의 형태, 하드웨어, 마감 등)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시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거나, 고정창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차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미세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 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 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자재는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마감재는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및 시트 두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 모든 천연자재의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표면무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및 • 시트, 타일, 가구판넬, 콜렉트월, 스토리월 등 판재형태의 마감재는 설치시 결방향에 따라 보이는 색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마감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 재 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 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개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콜렉트월, 스토리월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및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마루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류는 재료적 특성상 각 장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고,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적용되는 타일은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배관 및 단열 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사 시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재료분리대, 몰딩 등이 추가,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됩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 가구, 냉장고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 유·무상 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욕실 벽체는 조적벽 대신 건식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벽체 두드림 시 발생되는 소리는 하자가 아닙니다. 건식공법 적용 시 수전, 도기 등의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재 디자인과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추가적인 욕실 시공(바닥방수, 바닥난방, 타 일마감 등)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추가 시공 시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착수 전에 인접 세대 및 하부 세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www.화서역아너스빌.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 및 크기 등 마감은 세대별, 평형별,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탁등은 인테리어 설계에 따른 식탁 배치의 상부에 원형 매입등으로 설치되며, 평형별 여건에 따라 설치여부 및 조명기구 타입,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확장 및 비확장, 유무상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 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위생기구류(수전, 도기 등),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기타 마감자재(가스쿡탑, 가스미터기 및 배관, 배수구,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점검구 등)는 현장 여건 전기 에 따라 설치 여부,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및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기계
•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비
• 발코니,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공간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설치위치에 따라 창호 및 실외기공간 루버크기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입주자가 관리해야 할 개별 시설물로서 필터 등의 주기적인 교체로 인한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 오배수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위층 세대 욕실 배관이 하부층 천장 속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위층 세대의 배관 교체 및 청소 등의 유지보수 발생시에는 이 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욕실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적용되며 일부 최하층 세대 욕실은 현장여건에 따라 층상배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 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되며, 각 욕실의 배관 길이에 따라 가동소음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설비(급배기, 디퓨저)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 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의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도 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 유도등, 스피커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 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일부 층에 루프 배관 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 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 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 다.
• 유상 옵션 중 하이브리드 전기 쿡탑, 인덕션 쿡탑 적용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후드 인근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 레인지후드의 위치에 따라 가동 시 소음, 진동이 침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 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 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 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건조기와 세탁기를 2단 설치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점검 또는 교체 시 건조기와 세탁기 분리와 재설치를 위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선택 시 설치 위치 및 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전열교환기 및 기타 설비 장비 및 자재는 다른 모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은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델이며, 해당 모델 단종 시에는 동급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됩니
다. 또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의 수량 및 냉방 용량은 세대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공간 천장에 설비배관(욕실배기/주방배기/세대환기)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삼성물산의 홈플랫폼(홈닉)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시작일을 기준으로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무상서비스 기간(36 개월 – “홈플랫폼 제공업체” 정책 에 따라 상이함)이 지난 날부터 유지여부 및 이용료 부담(입주자 부담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제공사 간의 별도 계약 및 결정에 따릅니다.
• 홈플랫폼(홈닉)서비스는 추후 성능 개선, 입주 시점의 기술 변화 등의 사유로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고, “홈플랫폼 제공 업체”의 사업정책에 따라 30 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홈플랫폼(홈닉)서비스"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세대 또는 단지 내 관련 기기, 장비 등이 인터넷 또는 관련 전용망 등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전기기기 제어가 가전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때에는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플랫폼(홈닉)서비스 중 해당업체(가전사/포털사/이통사)의 제품과 연계된 홈네트워크 연동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 및 가전사/ 포털사/이통사의 제품 구매 후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사용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제공기간은 변경 또 는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공사 시 실제 설치 위치와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 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견본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타입형에 따라 공간 구성, 가구 배치 및 제공 품목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및 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인가 도서(설계변경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 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 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 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 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본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표 · 공고문 25쪽
| 구분 | 상호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주체(시행사 겸 시공사) | 삼환기업(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2층(신촌동, 신촌민자역사) | 110111-0020307 |
견본주택 관련 안내
표 · 공고문 26쪽
| 견본주택 위치 | 견본주택 주소 |
|---|---|
| 현장위치 | |
| 운영시간 | |
| 분양문의 | |
| 홈페이지 |
견본주택 위치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1 현장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운영시간 오전 10:00 ~ 오후 17:00 분양문의 1551-1480 홈페이지 https://www.화서역아너스빌.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026.06.15.)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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