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울산광역시 남구 · 무순위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615-1번지(무거삼호지구 11BL)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6억 2,400만원 ~ 8억 3,200만원 · 총 329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68.47A | - | 17 | - | 6억 5,500만원 | - |
| 68.47B | - | 1 | - | 6억 2,400만원 | - |
| 84.99A | - | 311 | - | 8억 3,200만원 | -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10266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소득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10266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4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8454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없음 |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0.01.)부터 6개월 | 없음 | 미적용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9.11.(금) | 2026.10.21.(수) | 2026.10.26.(월) | 2026.10.29.(목) | 2026.10.30.(금) | 2026.11.03.(화)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O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1.(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66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4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0.26.(월) 2026.10.29.(목) 2026.10.30.(금) 2026.11.03.(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 법
▪ 현장접수 불가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견본주택)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남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 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 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10.01.)로부터 6개월 적용됩니다.
표 · 공고문 4쪽
|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615-1번지(무거삼호지구 11BL)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18층 10개동 총 700세대 중 잔여 329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 주택공급면적(㎡) 기타 주택 주택형 계약 세대별 모델 약식표기 주거 주거 공용면적 잔여세대수 관리번호 (전용면적기준) 소계 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01 068.4720A 68A 68.4720 23.0677 91.5397 54.5718 146.1115 39.8393 17 02 068.4720B 68B 68.4720 23.1312 91.6032 54.7100 146.3132 39.8393 1 2026910266 03 084.9937A 84A 84.9937 28.3400 113.3337 67.7396 181.0733 49.4522 311 합 계 329 ■ 금회 공급세대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약식 동별 해당 층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표기 라인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후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7.03.10.) (2027.07.09.) (2027.11.10.) (2028.04.10.) (2028.08.10.) (2028.12.11.) 30일 이내 1층 1 268,394,000 350,606,000 619,000,000 5,000,000 25,95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216,650,000 2층 1 268,394,000 357,606,000 626,000,000 5,000,000 26,3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219,100,000 110동 3,5호 3~5층 2 268,394,000 370,606,000 639,000,000 5,000,000 26,95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223,650,000 6~13층 7 268,394,000 380,606,000 649,000,000 5,000,000 27,45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227,150,000 68A 14~18층 1 268,394,000 386,606,000 655,000,000 5,000,000 27,75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229,250,000 2층 1 268,394,000 361,606,000 630,000,000 5,000,000 26,5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220,500,000 101동 5호 3~5층 2 268,394,000 374,606,000 643,000,000 5,000,000 27,15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225,050,000 102동 6,7호 6~13층 2 268,394,000 384,606,000 653,000,000 5,000,000 27,65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228,550,000 68B 101동 5호 1층 1 268,394,000 355,606,000 624,000,000 5,000,000 26,2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218,400,000 1층 1 333,155,000 435,845,000 769,000,000 5,000,000 33,45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69,150,000 2층 1 333,155,000 443,845,000 777,000,000 5,000,000 33,85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71,950,000 101동 1호 3~5층 3 333,155,000 460,845,000 794,000,000 5,000,000 34,7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277,900,000 6~13층 7 333,155,000 472,845,000 806,000,000 5,000,000 35,3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282,100,000 14~18층 5 333,155,000 480,845,000 814,000,000 5,000,000 35,7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284,900,000 84A 1층 4 333,155,000 431,845,000 765,000,000 5,000,000 33,25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67,750,000 2층 4 333,155,000 439,845,000 773,000,000 5,000,000 33,65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270,550,000 102동 1,2호 3~5층 12 333,155,000 456,845,000 790,000,000 5,000,000 34,5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276,500,000 103동 1,2호 6~13층 31 333,155,000 468,845,000 802,000,000 5,000,000 35,1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280,700,000 14~18층 19 333,155,000 476,845,000 810,000,000 5,000,000 35,5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283,500,000 |
|---|
표 · 공고문 9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제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 조회기간 : 2026.10.29.(목) ~ 2026.11.07.(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10.2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서류 제출 대상자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
- 서류 제출 일시 : 2026.10.30.(금) 10:00~17:00
- 모든 서류는 무순위(사후) 모집공고[2026.10.21.(수)] 이후 발급분 기준이며,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서류유형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지참필수) O 신분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공통서류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주)동원개발]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발급
표 · 공고문 11쪽
| O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O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 배우자 | |
| O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
| O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유하지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않은 것으로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보는 경우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13쪽
| 조항 |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 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약식표기 | 동별 라인별 | 층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5%) | 중도금(60%) | 잔금(35%) | ||||||||
| 약식표기 | 동별 라인별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 약식표기 | 동별 라인별 | 계약시 | 계약후 30일 이내 | (2027.03.10.) | (2027.07.09.) | (2027.11.10.) | (2028.04.10.) | (2028.08.10.) | (2028.12.11.) | ||||||
| 68A | 110동 3,5호 | 1층 | 1 | 268,394,000 | 350,606,000 | 619,000,000 | 5,000,000 | 25,95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216,650,000 |
| 68A | 110동 3,5호 | 2층 | 1 | 268,394,000 | 357,606,000 | 626,000,000 | 5,000,000 | 26,300,000 | 62,600,000 | 62,600,000 | 62,600,000 | 62,600,000 | 62,600,000 | 62,600,000 | 219,100,000 |
| 68A | 110동 3,5호 | 3~5층 | 2 | 268,394,000 | 370,606,000 | 639,000,000 | 5,000,000 | 26,95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63,900,000 | 223,650,000 |
| 68A | 110동 3,5호 | 6~13층 | 7 | 268,394,000 | 380,606,000 | 649,000,000 | 5,000,000 | 27,45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227,150,000 |
| 68A | 110동 3,5호 | 14~18층 | 1 | 268,394,000 | 386,606,000 | 655,000,000 | 5,000,000 | 27,75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65,500,000 | 229,250,000 |
| 68A | 101동 5호 102동 6,7호 | 2층 | 1 | 268,394,000 | 361,606,000 | 630,000,000 | 5,000,000 | 26,5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63,000,000 | 220,500,000 |
| 68A | 101동 5호 102동 6,7호 | 3~5층 | 2 | 268,394,000 | 374,606,000 | 643,000,000 | 5,000,000 | 27,15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225,050,000 |
| 68A | 101동 5호 102동 6,7호 | 6~13층 | 2 | 268,394,000 | 384,606,000 | 653,000,000 | 5,000,000 | 27,65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65,300,000 | 228,550,000 |
| 68B | 101동 5호 | 1층 | 1 | 268,394,000 | 355,606,000 | 624,000,000 | 5,000,000 | 26,2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218,400,000 |
| 84A | 101동 1호 | 1층 | 1 | 333,155,000 | 435,845,000 | 769,000,000 | 5,000,000 | 33,450,000 | 76,900,000 | 76,900,000 | 76,900,000 | 76,900,000 | 76,900,000 | 76,900,000 | 269,150,000 |
| 84A | 101동 1호 | 2층 | 1 | 333,155,000 | 443,845,000 | 777,000,000 | 5,000,000 | 33,85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271,950,000 |
| 84A | 101동 1호 | 3~5층 | 3 | 333,155,000 | 460,845,000 | 794,000,000 | 5,000,000 | 34,7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277,900,000 |
| 84A | 101동 1호 | 6~13층 | 7 | 333,155,000 | 472,845,000 | 806,000,000 | 5,000,000 | 35,3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80,600,000 | 282,100,000 |
| 84A | 101동 1호 | 14~18층 | 5 | 333,155,000 | 480,845,000 | 814,000,000 | 5,000,000 | 35,7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284,900,000 |
| 84A | 102동 1,2호 103동 1,2호 | 1층 | 4 | 333,155,000 | 431,845,000 | 765,000,000 | 5,000,000 | 33,25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267,750,000 |
| 84A | 102동 1,2호 103동 1,2호 | 2층 | 4 | 333,155,000 | 439,845,000 | 773,000,000 | 5,000,000 | 33,65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77,300,000 | 270,550,000 |
| 84A | 102동 1,2호 103동 1,2호 | 3~5층 | 12 | 333,155,000 | 456,845,000 | 790,000,000 | 5,000,000 | 34,500,000 | 79,000,000 | 79,000,000 | 79,000,000 | 79,000,000 | 79,000,000 | 79,000,000 | 276,500,000 |
| 84A | 102동 1,2호 103동 1,2호 | 6~13층 | 31 | 333,155,000 | 468,845,000 | 802,000,000 | 5,000,000 | 35,1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280,700,000 |
| 84A | 102동 1,2호 103동 1,2호 | 14~18층 | 19 | 333,155,000 | 476,845,000 | 810,000,000 | 5,000,000 | 35,500,000 | 81,000,000 | 81,000,000 | 81,000,000 | 81,000,000 | 81,000,000 | 81,000,000 | 283,500,000 |
표 · 공고문 4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잔여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2026910266 | 01 | 068.4720A | 68A | 68.4720 | 23.0677 | 91.5397 | 54.5718 | 146.1115 | 39.8393 | |
| 2026910266 | 02 | 068.4720B | 68B | 68.4720 | 23.1312 | 91.6032 | 54.7100 | 146.3132 | 39.8393 | |
| 2026910266 | 03 | 084.9937A | 84A | 84.9937 | 28.3400 | 113.3337 | 67.7396 | 181.0733 | 49.4522 | |
| 2026910266 | 합 계 | |||||||||
표 · 공고문 5쪽
| 107동 1호 108동 1,2호 109동 1,2호 | 1층 | 4 | 333,155,000 | 441,845,000 | 775,000,000 | 5,000,000 | 33,750,000 | 77,500,000 | 77,500,000 | 77,500,000 | 77,500,000 | 77,500,000 | 77,500,000 | 271,250,000 |
|---|---|---|---|---|---|---|---|---|---|---|---|---|---|---|
| 2층 | 5 | 333,155,000 | 449,845,000 | 783,000,000 | 5,000,000 | 34,15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274,050,000 | |
| 3~5층 | 13 | 333,155,000 | 466,845,000 | 800,000,000 | 5,000,000 | 35,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280,000,000 | |
| 6~13층 | 37 | 333,155,000 | 478,845,000 | 812,000,000 | 5,000,000 | 35,6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284,200,000 | |
| 14~18층 | 21 | 333,155,000 | 486,845,000 | 820,000,000 | 5,000,000 | 36,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287,000,000 | |
| 110동 2호 | 1층 | 1 | 333,155,000 | 449,845,000 | 783,000,000 | 5,000,000 | 34,15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78,300,000 | 274,050,000 |
| 110동 2호 | 2층 | 1 | 333,155,000 | 457,845,000 | 791,000,000 | 5,000,000 | 34,550,000 | 79,100,000 | 79,100,000 | 79,100,000 | 79,100,000 | 79,100,000 | 79,100,000 | 276,850,000 |
| 110동 2호 | 3~5층 | 3 | 333,155,000 | 474,845,000 | 808,000,000 | 5,000,000 | 35,4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80,800,000 | 282,800,000 |
| 110동 2호 | 6~13층 | 4 | 333,155,000 | 486,845,000 | 820,000,000 | 5,000,000 | 36,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82,000,000 | 287,000,000 |
| 110동 2호 | 14~18층 | 3 | 333,155,000 | 494,845,000 | 828,000,000 | 5,000,000 | 36,4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289,800,000 |
| 104동 1,2호 105동 1,2호 107동 5호 108동 6호 | 1층 | 5 | 333,155,000 | 443,845,000 | 777,000,000 | 5,000,000 | 33,85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271,950,000 |
| 104동 1,2호 105동 1,2호 107동 5호 108동 6호 | 2층 | 6 | 333,155,000 | 451,845,000 | 785,000,000 | 5,000,000 | 34,25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78,500,000 | 274,750,000 |
| 104동 1,2호 105동 1,2호 107동 5호 108동 6호 | 3~5층 | 18 | 333,155,000 | 468,845,000 | 802,000,000 | 5,000,000 | 35,1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80,200,000 | 280,700,000 |
| 104동 1,2호 105동 1,2호 107동 5호 108동 6호 | 6~13층 | 40 | 333,155,000 | 480,845,000 | 814,000,000 | 5,000,000 | 35,7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284,900,000 |
| 104동 1,2호 105동 1,2호 107동 5호 108동 6호 | 14~18층 | 14 | 333,155,000 | 488,845,000 | 822,000,000 | 5,000,000 | 36,100,000 | 82,200,000 | 82,200,000 | 82,200,000 | 82,200,000 | 82,200,000 | 82,200,000 | 287,700,000 |
| 103동 6,7호 106동 1,2호 109동 6호 110동 1호 | 1층 | 4 | 333,155,000 | 453,845,000 | 787,000,000 | 5,000,000 | 34,35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78,700,000 | 275,450,000 |
| 103동 6,7호 106동 1,2호 109동 6호 110동 1호 | 2층 | 5 | 333,155,000 | 461,845,000 | 795,000,000 | 5,000,000 | 34,75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79,500,000 | 278,250,000 |
| 103동 6,7호 106동 1,2호 109동 6호 110동 1호 | 3~5층 | 9 | 333,155,000 | 478,845,000 | 812,000,000 | 5,000,000 | 35,6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81,200,000 | 284,200,000 |
| 103동 6,7호 106동 1,2호 109동 6호 110동 1호 | 6~13층 | 21 | 333,155,000 | 490,845,000 | 824,000,000 | 5,000,000 | 36,2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82,400,000 | 288,400,000 |
| 103동 6,7호 106동 1,2호 109동 6호 110동 1호 | 14~18층 | 10 | 333,155,000 | 498,845,000 | 832,000,000 | 5,000,000 | 36,6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291,20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인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 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고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제한)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이 없으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주택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제한 등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잔금 선납 시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주체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사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BNK부산은행 101-2097-4818-05 ㈜동원개발 (계약금, 중도금, 잔금) ex) 101동 502호 홍길동 : 1010502홍길동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표 · 공고문 7쪽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및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을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계약 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추후 정해진 일정에 별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타입별, 품목별 가격이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 |||||||
|---|---|---|---|---|---|---|---|
| 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계약금(10%) | 중도금(20%) | 잔금(70%) | |||
| 계약시 | 2027.03.10. | 입주지정일 | |||||
| 68A / 68B | 16,600,000 | 1,660,000 | 3,320,000 | 11,620,000 | |||
| 84A | 20,600,000 | 2,060,000 | 4,120,000 | 14,420,000 |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
|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 BNK부산은행 | 101-2097-4819-00 | ㈜동원개발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502호 홍길동 : 1010502홍길동 | |||
| -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예시 - 102동 1502호 계약자 → ‘102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을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 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9.11.(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① 무순위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무순위 당첨자 계약체결 이후 잔여세대 발생 시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즉시 계약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 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 한도 확인)
| 본인 |
| O | O | 위임장 | 본인 |
| O | O | 대리인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O | O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 배우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 받은 O 본인 해외근로자 증빙서류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단신부임)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입증서류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본인 및 O 출입국사실증명서 ※ 제출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세대원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주택공급계약위임용)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제3자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위임장 및 계약 위임장 / 제출처 : (주)동원개발] 대리인 O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신청시 추가사항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지참필수) O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부적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통보를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과세대장 등 받은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 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11.03.(화) 10:00~13: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유형 구 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서류 〇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견본주택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표 · 공고문 12쪽
| 〇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지참 필수) | ||
|---|---|---|---|---|---|
| 〇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 제출처 : ㈜동원개발 (사전 서류제출 기간 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
| 〇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 〇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본인 | - 공급 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 (각 75,000원)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금액표 하단의 인지세 납부 안내 참조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하여 구매 및 출력 | ||
| O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비치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 ||
| O | 〇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통지) |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〇 | 위임장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〇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계약자) | ※ 대리인 계약 시에는 본인 계약 시 필요서류와 함께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2부 제출 (발급기준 : 본인 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1부 / 제출처 : ㈜동원개발 발급용도: 주택공급계약용 1부 / 제출처 : ㈜동원개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계약 불가, 인감증명서(본인발급)만 가능 ※ 서류검수 시 주택공급계약용 1부를 제출한 경우 주택공급계약위임용 1부만 추가 제출 ※ 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후 대리 계약 시 인감증명서 2부 제출 | |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〇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
| 주거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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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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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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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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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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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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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참고사항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상호명 ㈜동원개발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9층(민락동) 법인등록번호 180111-0029438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munsuro-vista-park.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견본주택
분양 문의 : 1551-8454
울산광역시 남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교통2026년 10월 7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넘어 환경절차 본격화 - 국토교통신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환경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