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대구광역시 달서구 · 10년임대 · LH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남로 17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ㅇ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으니 예비입주자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공고문(PDF)}_대구시달서구,달성군10년공공임대리츠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신청이 안 되는 경우
그 밖의 조건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공고문(PDF)}_대구시달서구,달성군10년공공임대리츠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 14쪽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곡곡곡곡곡곡곡곡곡곡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곡곡곡곡곡곡곡곡곡곡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풍풍풍풍풍풍풍풍풍풍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 11111111110000000000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표 · 공고문 1쪽
| 단지명 | 단지위치 및 주택관리번호 | 공급대상 | 시행사 | 자산관리회사 |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남로 17(대곡동) [주택관리번호 : 2026-000541] | 예비입주자 250세대 (현재 공가 126호) | ㈜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 수목원 풍경그린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남로 64 [주택관리번호 : 2026-000542] | 예비입주자 70세대 (현재 공가 43호) | ㈜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옥포읍 금계길 12 [주택관리번호 : 2026-000543] | 예비입주자 155세대 (현재 공가 78호) | ㈜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 대구테크노폴리스4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111 [주택관리번호 : 2026-000544] | 예비입주자 240세대 (현재 공가 118호) | ㈜NHF제3호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표 · 공고문 1쪽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현장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대구대곡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대구대곡 수목원 풍경그린,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대구테크노폴리스 4단지(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는 동시공급하므로 지구간 중복 청약이 불가하며, 4개 단지 중 1개 단지의 주택형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계약 분만 유효합니다. ■ 이미 해당 10년 공공임대주택 4개단지 중 살고있는 현재 입주자 및 세대구성원은 현재 살고있는 단지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 무효 처리되고,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이 해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테크노폴리스 4단지의 경우, 만기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으로 임대기간은 2년 미만으로 계약체결될 예정이며, 무주택 등 분양전환 요건 충족 시 만기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오며, 임대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4p.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참조) ■ 수목원 풍경그린 단지 및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단지의 경우, 현재 조기(5년차) 분양전환 진행 중으로 금회 공고를 통해 계약 및 입주하시는 분은 | |||||||||||||||||||||||||||||
| 조 | 기 | (5 | 년차 | ) | 분양 | 전 | 환 | 대 | 상이 | 아 | 니 | 오 | 니, | 이 | 점 | 참 | 고 | 하시 | 기 | 바 | 랍 | 니다 | . | ||||||
| 조 | 알 | 려 | 드 | 립 | 니 | 다 | |||||||||||||||||||||||
| ■ 대구대곡 수목원 호정포레스트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7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7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
| ■ 대구대곡 수목원 풍경그린, 대구옥포 르상트레빌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
| ■ 대구테크노폴리스4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3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3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 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3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
|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발생된 공가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0.20(화)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주요일정 안내 | |||||||||||||||||||||||||||||
| 구분 | 조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순번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서류제출 이후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 검증 1개월 이상 소요) | 계약체결 | 문의처 | |||||||||||||||||||||||
| 일시 | 조 | 2026.10.27(화)~10.29(목) 10:00 ~ 17:00 | 2026.11.03(화) 16:00 이후 | 2026.11.09(월) ~ 11.11(수) 등기우편* 제출(방문접수 불가)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11.11(수) 등기소인까지 유효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안내 예정 | ☎1670-0003 ☎1600-1004 | |||||||||||||||||||||||
| 장소 | 조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 현장접수 불가*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우편제출] (우 42955)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 5층) | |||||||||||||||||||||||||
| ■ 금회 입주자 모집은 공가 개수만큼의 당첨자 선정(즉시입주)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 공가명도일 순으로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지정은 불가하며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청약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
■ 대구테크노폴리스 4단지의 경우, 만기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으로 임대기간은 2년 미만으로 계약체결될 예정이며, 무주택 등 분양전환 요건 충족 시 만기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오며, 임대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4p.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참조)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표 · 공고문 2쪽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만 19세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청약저축 가입여부·세대주 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자는 전산 관리 되고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주택형(주택타입) 변경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첨부된 팜플릿 등으로 평면도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26.10.20)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비당첨자서류 제출 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26.11.02(월) 오전 11시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할 예정이며,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은 공가 개수만큼의 당첨자 선정(즉시입주)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 공가명도일 순으로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지정은 불가하며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신청방법· 공급일정·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 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되 분양권등은 유주택으로 적용되며(Ⅱ.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최초 입주자모 | |||||||||||||||||||||||||||||||
|---|---|---|---|---|---|---|---|---|---|---|---|---|---|---|---|---|---|---|---|---|---|---|---|---|---|---|---|---|---|---|---|
| 집 | 공 | 고 | 문을 | 통 | 해 | 단 | 지 | 여건 | 등을 | 충 | 분 | 히 | 확 | 인하 | 신 | 후 | 청 | 약 | 하 | 시기 | 바 | 랍 | 니 | 다. | |||||||
| 집 | 10 | 년 | 분 | 양전 | 환 | 공 | 공 | 임 | 대 | 주 | 택 | 공 | 급 | 개 | 요 | ||||||||||||||||
| 구 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개 요 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 대 조 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분양전환가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유 의 사 항 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구 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대구대곡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2개동 1,124세대 중 예비입주자 250세대(현재 공가 126호)
표 · 공고문 3쪽
| 주택형 (신청형) | 주택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관리호수 | 공가수 | 현재 예비자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 호수 | 최고층수 | 최초입주 | ||||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 하 주차장 | |||||||||||
| 합 계 | 806 | 126 | 0 | 250 | ‘19.01 | |||||||||
| 049.7600A | 49A | 확장 | 49.76 | 17.8623 | 2.8633 | 22.7609 | 93.2465 | 40 | 172 | 18 | 0 | 35 | 16~20 | |
| 059.9000A | 59A | 59.98 | 21.5309 | 3.4514 | 27.4356 | 112.3979 | 48 | 492 | 62 | 0 | 125 | 15~20 | ||
| 059.9000A | 59A1 | |||||||||||||
| 059.9000A | 59C | |||||||||||||
| 059.9000A | 59C | 59.99 | 21.5345 | 3.4520 | 27.4402 | 112.4167 | 48 | |||||||
| 059.9000A | 59A2 | |||||||||||||
| 059.9000A | 59D | |||||||||||||
| 059.9000B | 59B | 59.93 | 21.5130 | 3.4486 | 27.4128 | 112.3044 | 48 | 13 | 25 | |||||
| 059.9000B | 59B1 | 59.92 | 21.5094 | 3.4480 | 27.4082 | 112.2856 | 48 | |||||||
| 074.9700A | 74A | 74.97 | 26.9119 | 4.3141 | 34.2923 | 140.4883 | 60 | 46 | 10 | 0 | 20 | 20 | ||
| 074.0000B | 74B | 74.60 | 26.7791 | 4.2928 | 34.1230 | 139.7949 | 60 | 34 | 5 | 0 | 10 | 20 | ||
| 074.0000B | 74B1 | 74.70 | 26.8150 | 4.2985 | 34.1688 | 139.9823 | ||||||||
| 084.0000A | 84A | 84.67 | 30.3939 | 4.8723 | 38.7292 | 158.6654 | 68 | 62 | 18 | 0 | 35 | 20 | ||
| 084.0000A | 84B | |||||||||||||
| 084.0000A | 84A1 | 84.96 | 30.4980 | 4.8889 | 38.8618 | 159.2087 | 68 | |||||||
■ 대구대곡 수목원 풍경그린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7개동 395세대 중 예비입주자 70세대(현재 공가 43호)
표 · 공고문 3쪽
| 주택형 (신청형) | 주택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관리호수 | 현재 공가수 | 현재 예비자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 호수 | 최고층수 | 최초입주 | ||||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
| 합 계 | 353 | 43 | 17 | 70 | ‘19.09 | |||||||||
| 059.1000A | 59A | 확장 | 59.19 | 20.5739 | 5.0573 | 25.5404 | 110.3616 | 45 | 353 | 43 | 17 | 70 | 15 | |
| 059.1000A | 59A1 | 59.18 | 20.5704 | 5.0565 | 25.5361 | 110.3430 | 45 | 15 | ||||||
■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 10년 공공임대주택 10~18층 7개동 전용면적 74~84㎡이하 442세대 중 예비입주자 155세대(현재 공가 78호)
표 · 공고문 3쪽
| 주택형 (신청형) | 주택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관리호수 | 현재 공가수 | 현재 예비자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 호수 | 최고층수 | 최초입주 | ||||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 하 주차장 | |||||||||||
| 합 계 | 425 | 78 | 0 | 155 | ‘19.09 | |||||||||
| 074.9600A | 74A | 확장 | 74.96 | 21.4043 | 6.3215 | 28.4623 | 131.1481 | 59 | 140 | 29 | 0 | 60 | 18 | |
| 084.9800A | 84A | 84.98 | 24.2654 | 7.1666 | 32.2669 | 148.6789 | 66 | 205 | 31 | 0 | 60 | 18 | ||
| 084.9700B | 84B | 84.97 | 24.2626 | 7.1658 | 32.2631 | 148.6615 | 66 | 80 | 18 | 0 | 35 | 18 | ||
■ 대구테크노폴리스 4단지 : 10년 공공임대주택 15~25층 9개동 922세대 중 예비입주자 240세대(현재 공가 118호)
표 · 공고문 3쪽
| 주택형 (신청형) | 주택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관리호수 | 현재 공가수 | 현재 예비자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 호수 | 최고층수 | 최초입주 | ||||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 하 주차장 | |||||||||||
| 합 계 | 719 | 118 | 0 | 240 | ‘17.10 | |||||||||
| 051.9800A | 51A | 확장 | 51.98 | 20.3924 | 2.7846 | 16.1766 | 91.3336 | 36 | 468 | 98 | 0 | 200 | 24 | |
| 059.9100A | 59A | 59.91 | 23.5232 | 3.2095 | 18.6444 | 105.2871 | 42 | 183 | 12 | 0 | 25 | 25 | ||
| 059.9300B | 59B | 59.93 | 23.7695 | 3.2106 | 18.6507 | 105.5608 | 42 | 68 | 8 | 0 | 15 | 21 | ||
※ 청약신청은 단지내 하나의 주택형만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무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대곡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수목원 풍경그린, 옥포 르상트레빌, 테크노폴리스4단지)에 기계약 체결한 계약자 및 계약자의 세대원은 동일 단지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 시 계약해지 처리됨)
※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은 공가 개수만큼의 당첨자 선정(즉시입주)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 공가명도일 순으로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지정은 불가하며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 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입니다.
※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경사구조물 입니다.
※ 세대당 주택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별 최고층수에 따라 실별 벽체 두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총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대구대곡 호정포레스트 – 2019.03.08. / 대구대곡 수목원풍경그린 – 2019.10.31. /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 2019.10.31. / 대구테크노4 – 2017.12.08.)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대구테크노폴리스 4단지의 금회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및 입주하신 분은 임대 계약기간 및 거주 가능 기간이 2년 미만이며, 무주택 등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2027년 12월 이후 만기 분양전환 시행 예정) * 만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금회 계약하시는 분은 반드시 무주택 등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여야 만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분양전환 요건 미비에 따른 분양전환 불가 및 임대 계약기간 2년 미만에 대해서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바랍니다. [관련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 차인에게 분양 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임대조건 · 공고문 4쪽
| 단지명 | 주택형 | 타입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49.7600A | 49A | 34,542,000 | 6,900,000 | 27,642,000 | 420,980 | (+) 60,000,000 (-) 22,000,000 | 94,542,000 12,542,000 | 170,980 485,140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59.9000A | 59A | 46,415,000 | 9,200,000 | 37,215,000 | 485,740 | (+) 69,000,000 (-) 32,000,000 | 115,415,000 14,415,000 | 198,240 579,070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59.9000B | 59B |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74.9700A | 74A | 55,620,000 | 11,100,000 | 44,520,000 | 597,400 | (+) 86,000,000 (-) 38,000,000 | 141,620,000 17,620,000 | 239,060 708,230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74.0000B | 74B |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84.0000A | 84A | 66,950,000 | 13,300,000 | 53,650,000 | 659,200 | (+) 94,000,000 (-) 47,000,000 | 160,950,000 19,950,000 | 267,530 796,280 |
| 수목원 풍경그린 | 059.1000A | 59A | 51,500,000 | 10,300,000 | 41,200,000 | 463,500 | (+) 66,000,000 (-) 37,000,000 | 117,500,000 14,500,000 | 188,500 571,410 |
| 수목원 풍경그린 | 059.1000A | 59A1 | |||||||
|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 074.9600A | 74A | 43,000,000 | 8,600,000 | 34,400,000 | 460,000 | (+) 66,000,000 (-) 29,000,000 | 109,000,000 14,000,000 | 185,000 544,580 |
|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 084.9800A | 84A | 53,000,000 | 10,600,000 | 42,400,000 | 490,000 | (+) 70,000,000 (-) 38,000,000 | 123,000,000 15,000,000 | 198,330 600,830 |
|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 084.9700B | 84B | |||||||
| 대구테크노 폴리스 4단지 | 051.9800A | 51A | 22,000,000 | 4,400,000 | 17,600,000 | 380,000 | (+) 45,000,000 (-) 12,000,000 | 67,000,000 10,000,000 | 155,000 415,000 |
| 대구테크노 폴리스 4단지 | 059.9100A | 59A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430,000 | (+) 51,000,000 (-) 18,000,000 | 81,000,000 12,000,000 | 175,000 482,500 |
| 대구테크노 폴리스 4단지 | 059.9300B | 59B |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이며, 계약시점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 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2년마다 임대조건이 갱신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2년 갱신 시점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동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동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동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증액시(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 월임대료 증액시(기본 임대보증금→보증금 감액) (현행 전환요율 3.5%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표 · 공고문 5쪽
| 블록 | 주택형 | 타 입 | 합 계 | 택지비 | 건축비 |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49.7600A | 49A, 49A1,49B | 123,275 | 31,046 | 92,229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59.9000A | 59A, 59A1,59C | 148,005 | 37,422 | 110,583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59.9000A | 59A2,59D | 148,028 | 37,428 | 110,600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59.9000B | 59B | 148,112 | 37,391 | 110,721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59.9000B | 59B1 | 148,087 | 37,385 | 110,702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74.9700A | 74A,74C | 183,616 | 46,775 | 136,841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74.0000B | 74B | 182,761 | 46,544 | 136,217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74.0000B | 74B1 | 182,996 | 46,606 | 136,390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84.0000A | 84A,84B | 206,014 | 52,827 | 153,187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084.0000A | 84A1 | 206,697 | 53,008 | 153,689 |
| 수목원 풍경그린 | 059.1000A | 59A | 169,653 | 62,963 | 106,690 |
| 수목원 풍경그린 | 059.1000A | 59A1 | 169,659 | 62,952 | 106,707 |
| 수목원 풍경그린 | 059.9200B | 59B | 172,403 | 63,740 | 108,663 |
| 수목원 풍경그린 | 059.5100C | 59C | 170,645 | 63,304 | 107,341 |
|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 074.9600A | 74A | 172,603 | 45,699 | 126,904 |
|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 084.9800A | 84A | 195,085 | 51,808 | 143,277 |
|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 084.9700B | 84B | 195,416 | 51,802 | 143,614 |
| 대구 테크노폴리스 4단지 | 051.9800A | 51A | 99,933 | 13,196 | 86,737 |
| 대구 테크노폴리스 4단지 | 059.9100A | 59A | 115,571 | 15,209 | 100,362 |
| 대구 테크노폴리스 4단지 | 059.9300B | 59B | 116,364 | 15,214 | 101,150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 이하는 세대당 55,000천원 ․ 전용 60~85㎡는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표 · 공고문 5쪽
|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임차인으로써,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에 유의 * 세대구성원 전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외국인은 신청불가)
※ 청약저축 가입여부·세대주 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 · 1인 중복청약은 부적격 처리됨·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됨 · 4개단지 중 해당단지에 거주 중인 세대는 거주중인 단지 신청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입니다. 계약체결시 전산관리기관에 명단이 통보되어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 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공급신청 자격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기간 산정 기준일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 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 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 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 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 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선정기준
•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예비순번을 결정합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주택명도일 순으로 배정되며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선정절차
예비입주자 입주자격 신 청 제출서류 입주자격 조사 (서류제출대상자) 부적격사유 소명 접수 예비입주자 * 인터넷 접수 (주택 및 분양권등 발표 소명 요청 및 심사 확정 (PC/모바일) (등기 우편접수) 소유여부) (LH홈페이지) (개별통보)
표 · 공고문 8쪽
| 청 | 신 | 청 | 방 | 법 | 및 | 예 | 비 | 입 | 주 | 자 | 제 | 출 | 서 | 류 | |
|---|---|---|---|---|---|---|---|---|---|---|---|---|---|---|---|
| 일 | 정 | 및 | 장 | 소 |
모집·접수 일정 · 공고문 8쪽
| 구분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순번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서류제출 이후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 검증 1개월 이상 소요) | 계약체결 | 문의처 |
|---|---|---|---|---|---|
| 일시 | 2026.10.27.(화)~10.29(목) 10:00 ~ 17:00 | 2026.11.03(화) 16:00시 이후 | 2026.11.09(월) ~ 2026.11.11(수) (접수방법) 등기우편 (※ 일반우편 불가) ※ 11.11(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 ※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안내 예정 | ☎1600-1004 ☎1670-0003 |
| 장소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 현장접수 불가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 5층) [우편제출] (우 42955) |
※ 신청자격 및 일정에 대해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 청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선정 후 부적격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에 신청자 본인이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후 소정의 입주자격 심사 후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확정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추첨은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은 공가 개수만큼의 당첨자 선정(즉시입주)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 공가명도일 순으로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지정은 불가하며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 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 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간입니다. 과거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확인→공동인증서 로그인→APT 청약제한사항 확인→조회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조회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인터넷PC․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신청절차
예비입주 입주자격 심사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소명 접수 ⇨ ⇨ 당첨자 ⇨ 및 소명요청 ⇨ ⇨ 예비자선정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및 심사 서류접수 (주택소유등개별통보)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신청완료
①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 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 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의 청약신청하기 클릭
③ 인터넷 신청 1단계2단계3단계 청약 이용약관 지구(블록) 인증서⇨-임대주택⇨⇨ 및 주택형 로그인 - 청약신청 개인정보 작성 확인 제출 선택 클릭 제공동의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6.10.27(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6.10.29(목)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 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세대원, 지역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자께서는예비입주자 순번발표(서류제출대상자)일 16시이후에 대상자로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발표(서류제출대상자)는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제외 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청약 ⇨ ⇨ 지구(블록) 및 ⇨ 이용약관 및 ⇨ ⇨ ⇨ 인증서-임대주택 주택형 개인정보 4단계5단계6단계7단계 및⇨청약신청서⇨신청내용⇨청약신청서 5단계6단계7단계 청약신청서신청내용청약신청서 로그인 - 청약신청 작성 확인 제출 선택 제공동의 클릭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은 인터넷(PC) 신청방법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간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6.10.27(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6.10.29(목)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 간까지 접수완료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 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 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등기우편 서류제출 [현장 서류제출 불가](서류제출 이후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 검증 1개월 이상 소요)
■ 아래의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인 신분증 사본 본인 준비
• (대상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출시점)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공사양식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직접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공통사항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발급(전부표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발급(전부표기)
주민등록표초본(전부표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모두 포함)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 이혼, 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청자 구비
• 해당자는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행정복지센터)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추가사항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주민등록표초본(전부표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해당자의 대상서류 1통 발급(전부표기)
국내거소신고증 및
•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사본, 외국 외국인등록증명서 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공통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기한(2026.11.09. ~ 2026.11.11.)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일반우편 제출 불가)만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 및 미도달이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 5층 LH 대구서부권지사 공공임대 공급 담당자 앞, 26.11.11(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
• 신청 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 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하게 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은행,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 준공 후 기입주자의 해약,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이므로 임대주택의 내부(도배, 장판, 주방기구 등)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시설물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임대) 합니다.
• 주택형별로 대기 중인 잔여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잔여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 후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의 계약자(입주예정인 경우)는 다른 임대주택을 해약한 경우에만 동 주택을 계약할 수 있고,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 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화성파크드림갤러리 1층)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LH에서는 콜센터(1670-0003, 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 대 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 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체 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세대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 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포함)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며,계약 해제(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으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시 통지
• 예비입주자 계약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입력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대구서부권주거 복지지사로 본인의 연락처를 통보(전화번호변경은 전화통보, 주소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소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간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타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단,「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 여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가능)
• 수목원 풍경그린, 대구옥포 르상트레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7.09.21.), 대구테크노4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5.07.10.)
■ 기타유의사항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 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대구시 달 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로 유선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
다.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 임대주택의 내부는 다소 노후되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릅니다. (이를 사유로 도배, 장판등 교체요구 불가)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계약체결일이 당첨일이 됩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표 · 공고문 13쪽
| 단지명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회사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 ㈜NHF제7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8-86-02156)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128-85-69380) | 주식회사 대명건설 (220-81-04050) 동부건설(주) (201-81-45685)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 수목원 풍경그린 | ㈜NHF제11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53-81-00692)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128-85-69380) | ㈜코오롱글로벌 (120-81-50012)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 옥포 르상트레빌 | ㈜NHF제11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53-81-00692)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128-85-69380) | 에이스건설(주) (109-81-43173)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 대구테크노4 | ㈜NHF제3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31063)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NH농협은행 (104-86-39742) | ㈜이수건설 (206-81-40254)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위치 안내 문의처 :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 문의전화 : ☎ 1600-1004(LH 대표 콜센터) ☎ 1670-0003 (LH 임대주택 상담센터)
■ 위치안내
- 주소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 (5층) * 구) 지번주소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58-2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화원역 인근 (화원삼거리에서 화원유원지 방향 약100m, 강동연합의원 건물 5층)
○ 지하철 이용
- 1호선 화원역 1번 출구 → 화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 화원삼거리에 서 우측으로 약 100m 이동
○ 버스 이용: 버스(600, 650, 651, 655, 달서3, 달성1), 화원초등학교 건 너편 하차후 약 100m 이동
○ 자차 이용 : 화원삼거리에서 화원유원지 방향 약 100m 이동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준용함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또는 공사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2026. 10. 20. 시 행 사 : (주) 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NHF제3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0. 26. PM 10:00:18)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