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속보 레이더는 최근 소식만 보여주지만, 여기서는 정책 하나하나가 언제 공식 등록됐고, 어떻게 언론·영상에 보도됐고, 원문이 어떤 조건으로 바뀌어왔는지 전체 이력을 기간 제한 없이 시간순으로 모아봐요. 정확한 조건은 항상 각 정책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고시원 등 거주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지원대상: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지원내용: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 이주 시 이사, 생필품(40만원 실비) 지원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지원대상: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전세임대)
지원대상: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무보가정 가구,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전세임대) → 청년특화주택 공급
지원대상: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무보가정 가구,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 추가 자격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특화주택 공급 →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 추가 자격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이하. (특별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지원대상: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이하. (특별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고속도로 휴게소 사회적가치매장 활성화 → 대학가, 원룸촌 등 부동산 허위매물 등 수시모니터링
지원대상: 연령: 만 20~65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지원내용: 매장 제공, 교육 지원, 임대료 지원, 대출 지원 등 → 온라인 상 부동산 광고 내 명시 의무정보 누락 , 거래불가 중개대상물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규정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